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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안해도 돼

기사입력 2008.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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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는 제외됐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는 최근 금년초 개정된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차량 20대 이상(피견인차량 제외)을 보유한 화물운송회사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비롯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는 그동안 위수탁 화물운송회사의 경영특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서 동 회사는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를 제외한 20대 이상의 직영 화물운송회사는 오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각 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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