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 유류 할증료 확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터스포츠

국제선 항공 유류 할증료 확대 시행

국제선 항공 유류 할증료 확대 시행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1일(화물의 경우 1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인가하였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여객은 30.9%, 화물은 47%를 차지함에도 계속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부과가 어려워 보다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객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단거리, 일본노선으로 구분하고 갤런당 15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6단계(현재 :  120센트 ~ 189센트, 7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4달러 최고 5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단거리는 현재 최저 2달러에서  최고 25달러를 최저 2달러 최고 6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과거 노선 구분없이 부과하던 것을  장·단거리로 구분하고, 14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7단계(현재 :  90센트~140센트, 8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유가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항공·무역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