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연성폐기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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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내년 1월부터 가연성폐기물 규제 강화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한 폐기물반입 근절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하여 내년 1월1일부터 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한다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18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건설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출기준인 혼합반입 비율을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반입규정위반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1.5~23까지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정밀검사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시한 바, 위반 적발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수도권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담당과장 간담회(´07.12.7)와 폐기물운반업체 및 관련협회 대표자 간담회(´07.12.11)를 잇따라 개최하여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의 분리 수거미흡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12월 20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홍보·계도차원에서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연성폐기물 규제강화(반출기준 50%⇒30%)에 따른 단속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립장에서의 하역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소각 등으로의 선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연성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미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연성에 대한 반입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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