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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사물품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2007.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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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에서 이사물품으로 들여오는 모든 자동차는 용당세관에서 수입통관과 동시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을 교부받아 바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인수)에서 지난 12일 용당세관(세관장 정재완)과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임시운행허가 업무 중 이사물품자동차 전반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교부 등의 대행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등록하는 민원인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용당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후 차량소유자(외국인, 내국인)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받아 다시 용당세관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부착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용당에서 명지의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왕복 3∼4시간 걸리며 또한 대기시간 등을 합할 경우 5∼6시간정도 소요되어야 처리되므로 이번 조치는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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