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를 낮추니, 사고도 감소 소음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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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를 낮추니, 사고도 감소 소음도 감소

(인포)차량 주행속도별 발생 소음도 실험결과 (1).jpg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차량속도에 따른 소음발생 변화 분석결과, “제한속도의 하향이 도로교통소음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평균 소음은 76.2dB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인 7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에는 평균 소음이 73.6dB 이하로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했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와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행 장애와 소화기 및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하여 10dB 증가할수록 심장혈관질환의 상대위험도가 8%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확대 중인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이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감소가 아닌 주거지역 소음감소를 위하여 도입한 시설”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함께 분석한 ‘도심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효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 출·퇴근 시간대(8~11시, 19~21시)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3.3km 증가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감소(54건 → 41건, △24.1%)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심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함께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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