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유상운송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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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자가용 화물유상운송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서울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첫 지급

서울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총 1,100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제1호』및‘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1.1.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청을 통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

보조금 허위·부정 수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

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경찰서)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구제 방법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른바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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