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배출가스 경유차, 휘발유차 선진국 수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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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차배출가스 경유차, 휘발유차 선진국 수준강화

새로 적용되는 車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써 서울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연간 300~600명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사망 손실비용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둘째, 천연가스(CNG)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셋째,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넷째,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서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유차의 경우 EURO-6단계에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후처리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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