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도장분야 시장경제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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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판금 도장분야 시장경제에 맡겨야

환경부 대기법 개정, 시설보유 시 문호 열어

-검사정비업계 강력반발, 항의단 환경부 방문-

자동차수리업무 중 현재 검사정비업계가 독점하고 있는 판금 도장 분야가 앞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정되어 관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및 58조)에 대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비산먼지(판금도장)를 발생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가능한 진입을 제한해왔으나 향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국자동차관리법이 관장하고 있어 환경부의 의도대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해 야외에서 자동차 외관수리 및 부분도장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하고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는 길거리 판금도장을 양성화하여 민원피해 해소 및 도심지 환경개선 등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내용이지만 기존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취지는 독점하고 있는 판금도장을 개방해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전국검사정비업계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9월28일 연합회회장단을 구성 실무자와 환경부를 방문, 이의를 제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취지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무부처인 대기환경보전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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