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최초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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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환경부, 국내 최초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환경부, 국내 최초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 라돈(222Rn)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선 기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발병원인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라돈은 화감암류 암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라돈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 지난해 실내 라돈 조사결과 공공기관(학교·관공서 1,100지점)의 8.8%(97개소)에서 실내 권고기준(4pCi/ℓ)을 초과하였고, 최대 6배이상 높게 검출된 시설도 있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다중이용시설·학교에 대한 실내 라돈농도의 기준은 있으나,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초과시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 또한, 라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인바, 이의 영향으로 라돈 저감기술에 대한 전문가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체계적인 라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 등에서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 미국의 경우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저감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숙련도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주요 저감방법은 라돈의 유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닥과 벽의 갈라진 틈새 등을 보수하고, 외부공기유입장치 또는 건물바닥의 토양에 라돈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라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법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 환경부는 ’08년부터 추진해온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13년까지 완료하여 라돈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실내라돈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학교·관공서) 실내 라돈 측정결과('08년?'09년), 연평균 농도가 국내 권고기준(4 pCi/l)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에서 5개소를 선정

 ○ 이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건물구조 특성1)별로 시공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라돈의 유입경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건물유형에 맞는 저감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해 라돈실태 조사결과 실내농도가 높게 측정된 5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공법을 적용한 후, 운영비 등이 고려된 비용효과적인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그 결과를 토대로 라돈저감시공 표준메뉴얼을 작성하여 학교·주택등의 설계·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11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내라돈의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돈 저감 컨설팅부분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금년중 한국환경공단내에 라돈사업단 구성을 추진하여 민간 라돈저감시공 전문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라돈사업단 : 초기에는 사업단에서 시범사업 등을 발주하여 기존 중소업체의 라돈시공업으로의 전환이나 신규업체 진출 및 이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컨설팅, 조세 및 금융지원,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별로 전문 민간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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