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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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 규제합리화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조정 및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4.2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 → 0.2㎎/L), COD(40 → 20㎎/L)는 2배로 강화되며,

 ○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12년부터, COD는 ’13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 다음으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다.

 ○ 특히,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누락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이 모두 강화됨에 따라 총인 및 COD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개정된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지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10.2.26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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