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울택시에 택시영상기록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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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택시에 택시영상기록장치 부착.

영상기록장치 설치 총 49억원 지원

서울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09년도에 편성된 관련예산 31억원을 활용하여 우선 법인택시 약 22,700대, 개인택시 23,300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를 먼저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0년도에 편성된 예산 18억원을 활용하여 개인택시 나머지 잔여분 약 26,100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서울의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을 통하여 교통의 각 분야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제안 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한바 있으며, 현재 업체와의 계약을 확정하고 장착을 추진 하고 있다.

설치업체 선정내역 : 법인택시 3개업체(‘09.10.7), 개인택시 4개업체(’09.11.25)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사업비는 시비 50%, 택시업체 자부담 50%의 비율”로 조달되며 기기설치비는 대당 13만7000원으로 이중 시가 68,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평균가격기준 1대당 137천원 택시 탑승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한 기기지원을 추진하며 실내 녹화ㆍ녹음은 제한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상기록 장치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고 내부 녹화 및 녹음이 금지된 제품”이다. 제품의 성능은 사고시 전 10초 이상과 후 5초 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야간 녹화시 식별이 양호해야 하고 항상 전원이 켜 있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및 사고예방,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향후 영상기록장치로 인해 사고율을 감소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제비용(보험료, 보상비등)을 줄일 수 있어 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운전 중 돌발사고에 대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택시운전자를 심리적으로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형태를 파악하여 개별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운전자의 운전 중 나쁜 습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택시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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