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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평택공장 조립 3라인 통합공상 준공식 개최KG 모빌리티(이하 KGM)의 평택공장 조립3라인 통합공사 준공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생산 라인 확장을 넘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통합공사의 성공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GM의 평택공장 조립3라인 통합공사는 모노코크(유니바디) 차종과 바디 온 프레임(프레임 바디) 차종의 혼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고객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는 특정 차종의 대량 생산이 경제성 있는 모델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제품을 원하며,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곽재선 회장의 축사에서도 드러났듯이, KGM은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통합공사로 인해 고객이 원하는 차를 적기에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완벽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KGM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조립3라인 통합공사의 완성은 KGM이 평택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인 연 24만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립1라인과의 라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 비용 절감과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KGM의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산 공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GM의 이번 성공적인 통합공사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더 넓은 산업계에도 유연한 생산 방식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KGM의 평택공장 조립3라인 통합공사 준공식은 단순한 기업 이벤트를 넘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상징한다. 유연한 생산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제조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KGM의 이번 행보는 해당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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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프리미엄 대형승합택시 ‘i.M’ 호출 지역 확대진모빌리티의 프리미엄 대형 승합택시 ‘i.M(이하 아이엠 택시)’이 소비자의 지역 확장 요구에 응답해 호출 지역을 추가 확대했다. 아이엠 택시는 기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중구·강동구에 이어 용산구·광진구·성동구 등 총 3개 지역을 추가해 총 8개 지역에서 앱 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앱을 통해 지정 지역에서 호출하는 방법 외에도 일반 택시처럼 ‘빈차’가 표시된 차량을 길에서 탈 수 있으며 목적지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 장소 인근에 차량이 있는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도 아이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엠 택시는 1월 베타 서비스 오픈 이후 재이용자가 50% 이상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하고 청결한 프리미엄 차량 환경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배차로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 등이 소비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진모빌리티만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엠 지니(드라이버)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에서 ‘조용히 가고 싶어요’ 등 선택 옵션을 제공해 더욱 안락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엠 앱을 통해 호출과 결제까지 가능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아이엠 앱에서는 가입자 전원에게 ‘첫 출발 쿠폰 5000원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엠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모빌리티는 아이엠 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 전역으로 호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달 새로운 이벤트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대표 프리미엄 대형 택시로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엠은 IDEAL Mobility의 앞글자를 따온 브랜드명이다. i는 핀마크와 사람의 형상을 본떠 나(소비자)를 표현했고, 가운데 .(마침표)는 연결의 의미를 담아 ‘나와 모빌리티를 잇는 플랫폼’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승합택시 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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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시스코 전기차 EV Z, 2021년 첫 출고… 월 10만원대 경형전기차로 본격 시동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대표 이순종, 136510)는 2월 25일 세종공장에서 경형전기차 EV Z(이브이 제타)의 2021년 첫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고식은 1월 21일 2021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금도 속속 결정되면서 대기 중이던 기존 계약 고객들에게 차량 인도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경형전기차의 표준을 제시하는 EV Z는 초소형자동차처럼 차체가 콤팩트한 것이 특징으로, 좁은 골목 주차는 물론 한 자리 2대 주차도 가능하다. 또 탄탄한 주행 퍼포먼스를 갖춰 시내를 비롯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일반 초소형전기차와는 달리 고속 충전에 220V 가정용 콘센트 충전 기능까지 갖췄다. 이에 충전소와 민·관영 주차장 등 국내 도입된 모든 전기차 충전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EV Z는 최대 출력 33㎾ 모터와 26㎾h 용량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환경부 도심주행모드 기준 233.9㎞(복합연비 기준 150㎞)를 주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경형전기차다. EV Z 출고가는 2750만원으로, 정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자는 최소 1241~1792만원 사이에 EV Z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같은 SMART EV 시리즈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D2C, D2P는 각각 680~11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EV Z의 경우 경북 울릉군으로 최대 1509만원을 지원한다. D2P, D2C는 강원도, 경상남도가 최대 1300만원을 지급한다. 쎄미시스코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경형전기차 및 초소형전기화물차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전국 16곳에 달하는 SMART EV 대리점을 올해 더 확충해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EV Z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형전기차 입문에 부담이 없도록 하나은행과 제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에 월 13만원 안팎에 EV Z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제휴 프로그램 이용 고객에게는 디지털 키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쎄미시스코 이순종 대표는 “SMART EV의 경형전기차 EV Z와 초소형전기화물차 D2C, D2P는 최저가 수준의 가격을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의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월 1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경형전기차인 EV Z는 경제성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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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최우선” 보행자 교통안전 구호 대국민 공모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월 24일(수)부터 3월 14(일)까지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공모주제는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Key Message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utolog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공모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걸쳐 3월 중에 최종 5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채택된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에 공용 활용될 예정이다.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안전의 핵심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말하며,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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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품질 우수, 가격은 저렴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월 11일(월), 국내에서 시판 중인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조사한 결과, “OEM 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AD의 범퍼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체부품 시험기관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증 대체부품 성능 시험 결과, OEM부품과 비교하여 인장강도 등 10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의 가격 또한 OEM 부품이 96,690원, 인증 대체부품이 57,140원으로, OEM부품에 비해 약41%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인증 수입부품의 성능의 경우 전단강도, 충격강도, 선형 열팽창 계수, 단차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단강도는 OEM부품의 72%수준이며, 충격강도는 OEM부품의 13.3%, 수준으로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강도, 충격강도가 떨어지는 비인증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안전성이 매우 취약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대체부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대체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충남 홍성)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대체부품 개발과 인증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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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시작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월 6일(수)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천3백 명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이륜차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38,419건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였다. 올해 공단은 공익제보단을 기존 2천3백 명에서 30% 확대하여 3천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월 20건 이하로 한정하여 1건 당 최대 1.4만원의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은 1월 6일(수)부터 1월 31일(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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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5;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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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속도 줄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8~`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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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7~’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접점채널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성과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차량 운행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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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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