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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스템 혁신 – 신용카드 충전 가능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을 혁신적으로 바꾼 기후동행카드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통근 및 일상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서울시는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카드 충전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줄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현금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실물카드 충전이 현금으로만 가능했으나,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에 있는 발매기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한 신형 발매기에도 이 같은 결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손쉽게 충전이 가능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를 포함한 일부 사용자들은 여전히 실물카드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실물카드 이용객의 약 64%가 아이폰 사용자라는 점에서, 이번 카드결제 도입은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사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안내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이동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 심야버스, 시내·마을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기후 친화적인 이동 수단을 장려하는 서울시의 친환경 이니셔티브다. 지난달에는 김포골드라인 확대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도입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교통 수단간연계성 향상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는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도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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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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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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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이 운행하는 통학버스 안전점검한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한 시군 관계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점검 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이니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차량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 아동의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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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기준 위반 등 54건 적발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0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중 33개 업체 288대였다. 부산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과 등화장치, 타이어 관리 부적합 등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4건을 적발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화장치 부적합(14건) ▲타이어 마모 등(3건) ▲차체 긁힘 및 부식(6건) ▲차량범퍼 손상(4건) ▲등록번호판 손상(1건) ▲시트 불량(1건) ▲벨트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4건) ▲기타(20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부산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내부 청결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정기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 수시 자체 점검도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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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대전시가 오는 16일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점검 대상은 대전 시내 화물 운수업체 중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업체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교통수단 ▲ 운수종사자 관리 분야 안전 저해요인 ▲ 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는 ▲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 등 교육여부 ▲ 차량과 시설 내 방역(소독)작업 실시여부 ▲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비치‧착용 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자체 대응 상황도 확인한다.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시내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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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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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차량 안전점검 받으세요”현대자동차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복지관, 재활원 등 전국 50여 개 장애우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특별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서비스 기간 동안 현대차는 장애우 단체에 전국 22개 직영서비스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차량의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및 각종 벌브류와 타이어공기압을 점검하고, 간단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장애우 고객들은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장애우 단체의 차량뿐만 아니라 시설과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사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고장예방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동차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장애우 단체가 방문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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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중교통 환승체계, 3년여만의 결실부산시(시장 허남식)가 고유가에 어려워진 서민경제 활력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오는 7월 2일 04시부터 부산시 전역에 걸쳐 마을버스까지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해 5월 15일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할인제 시행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고지대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을 위하여 시에서는 조합과 업체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노선개편과 환승방법,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보전에 합의하고 마을버스 환승시스템 구축 등 환승할인제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으며 시스템 점검과 신설노선 정류장 설치, 표지판 교체 등 시설물 개선과 홍보기간을 거쳐 마을버스 환승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부산의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완성되어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횟수는 종전처럼 2회로 한정하고 환승 대기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노선은 하차기준으로 60분 이내로 하였다. 운임 적용은 가장 높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타 교통수단을 갈아 탈 경우 1회에 한하여 할인된 환승요금(일반 200원, 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시내버스-시내버스 간, 마을버스-마을버스 간은 무료탑승이 가능하나 동일노선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대비하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금번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마을버스 이용시민들이 보는 혜택은 연간 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환승 증가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시내버스-지하철간 환승제 시행이후 교통수단간 환승 건수는 1억 통행 정도이며 절감된 총액은 약 1,160억원으로 일일 평균 3.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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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떠나기 전 차량 점검 받으세요"기아차가 고객들의 휴가길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에 나선다. 기아자동차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14일(月)부터 다음달 7일(木)까지 전국830여 곳의 A/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 차량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기간 동안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인 기아차 오토Q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각종 지시등, 타이어 공기압, OVM공구(자가정비공구) 유무 등 여름철 장거리 운행차량의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아차의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일환으로 고속도로나 피서지에 국한된 이전까지의 휴가철 특별점검 서비스와 달리 전국 830여개 A/S 네트워크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기아차는 여름휴가 기간인 7월 28일(月)부터 8월 3일(日)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개소, 피서지 3개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고 입고차량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정비상담을 하며,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인근 정비협력업체에서 입고 후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해안/서해안 피서지 주요 국도 2개소에서 긴급차량 패트롤을 실시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긴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080-200-2000)을 24시간 운영하고 연인원 20,000여명을 투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과 응급도우미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및 종합상황실(☏기아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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