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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속도 줄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8~`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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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시범사업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 ※ 어린이 시선 : 어린이보호구역시작지점(선),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 지난 3월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논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을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총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등학교 앞에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및 해제 노면표시가 없음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어린이 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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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추진부산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하여 총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줄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 기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호합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보행 안전 지도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약 1천 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한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행합시다!…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없앱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시역 내 총 178곳의 해당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어린이 스스로 지키고, 어른들은 지켜줍시다!…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보호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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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발표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9월25일(금) 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초등학교 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교통안전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새롭게 발표된 표어(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했다.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서 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보행 습관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자는 뜻을 담았다. 이번 표어(슬로건)는 지난 7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424건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숫자를 활용한 재미있는 운율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어(슬로건)는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캠페인에 활용될 계획이며, TV・라디오・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전파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표어(슬로건) 선포식 외에도 정부-민간기업-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도 함께 진행된다. 협약에는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확대, 합동 캠페인 추진 등 어린이 교통안전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대자동차(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SK텔레콤(주)은 내비게이션 앱(T맵)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와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운전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를 통해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 안전운전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확대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검사・운영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지자체 교통환경개선 컨설팅을 적극 추진한다. 녹색어머니중앙회는 민간기업・단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리 실천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행안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 mospa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행사 후에는 대전 탄방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설치공사 현장도 확인한다. 이곳은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도 어려웠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만나 학교부지(1.5m)와 기존 도로(0.5m)를 같이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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