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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 안전장치 집중단속- 5월말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등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의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4월~5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424건(15.7%), ‘신호위반’이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일몰이 시작되는 18시~20시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운행을 시작하는 06시~08시 407건(15.1%), 08시~10시 384건(14.2%) 순으로 발생했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수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 및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가 필요하며,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운행 시 15분의 의무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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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한다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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