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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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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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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이 운행하는 통학버스 안전점검한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한 시군 관계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점검 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이니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차량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 아동의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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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대전시가 오는 16일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점검 대상은 대전 시내 화물 운수업체 중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업체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교통수단 ▲ 운수종사자 관리 분야 안전 저해요인 ▲ 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는 ▲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 등 교육여부 ▲ 차량과 시설 내 방역(소독)작업 실시여부 ▲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비치‧착용 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자체 대응 상황도 확인한다.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시내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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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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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차량 안전점검 받으세요”현대자동차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복지관, 재활원 등 전국 50여 개 장애우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특별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서비스 기간 동안 현대차는 장애우 단체에 전국 22개 직영서비스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차량의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및 각종 벌브류와 타이어공기압을 점검하고, 간단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장애우 고객들은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장애우 단체의 차량뿐만 아니라 시설과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사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고장예방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동차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장애우 단체가 방문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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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떠나기 전 차량 점검 받으세요"기아차가 고객들의 휴가길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에 나선다. 기아자동차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14일(月)부터 다음달 7일(木)까지 전국830여 곳의 A/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 차량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기간 동안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인 기아차 오토Q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각종 지시등, 타이어 공기압, OVM공구(자가정비공구) 유무 등 여름철 장거리 운행차량의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아차의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일환으로 고속도로나 피서지에 국한된 이전까지의 휴가철 특별점검 서비스와 달리 전국 830여개 A/S 네트워크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기아차는 여름휴가 기간인 7월 28일(月)부터 8월 3일(日)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개소, 피서지 3개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고 입고차량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정비상담을 하며,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인근 정비협력업체에서 입고 후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해안/서해안 피서지 주요 국도 2개소에서 긴급차량 패트롤을 실시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긴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080-200-2000)을 24시간 운영하고 연인원 20,000여명을 투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과 응급도우미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및 종합상황실(☏기아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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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KTX운행 끄덕 없어"코레일은 9일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9시 30분경 '안전확보 긴급명령 제 6호'를 실행하고, 열차의 안전 운행 확보에 나섰다. 폭염에 의한 긴급명령 시행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안전확보 긴급명령 제6호'에는 ▲실외 현장 근무자의 직무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 ▲레일 변형이 우려되는 곳에 사전 감시 및 살수용 설비 점검 철저 ▲기온 급상승에 따른 차량 및 전기통신 설비에 대한 정비 철저 ▲ 고압가스, 화약류 등 보관 운송취급 관리 엄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코레일은 이같은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SMS)으로 즉시 알렸다. 코레일은 레일온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속하도록 규정(고속철도운전취급규정 제40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레일온도가 55℃(대기온도 32℃정도)에 근접하면 주의운전(230㎞/h)을, 60℃에 근접할 경우 서행운전(70㎞/h)을 하게 된다. 또, 레일온도가 64℃ 이상일 경우에는 운행보류 또는 중지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고속선의 경우, 레일온도가 규정치 이상 올라가면 레일에 설치된 온도검지장치가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열차 운행속도를 제한해 KTX의 안전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로 과거 온도 급상승에 따른 속도제한은 2007년에 7차례, 2006년에 12차례 있었다. 또, 대기온도 32℃ 이상일 때 2인 1조로 선로 도보순회 점검을 시행하고, 대기온도 34℃ 이상일 경우 급곡선구간(반경 400m이하 곡선)에 고정감시원을 배치해 레일의 이상 징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레일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살수장비를 동원해 뜨거워진 레일을 식히는 등 열차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레일(사장 강경호)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자, 선로 순회점검을 강화하는 등 각종 폭염대비 안전점검으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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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지난 1일 현경면 오류리 홀통 해수욕장에서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안전점검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주제로 무안군·무안경찰서·무안군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경찰서 및 무안군 의용소방대 구조요원의 인공 심폐소생술 및 인명구조 시범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행사방식을 탈피해 현장에서 교육과 시범훈련을 직접 실시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피서객들에게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와 합동으로 노령과 질병·가난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망운면 관내 독거노인, 수급자 6가구를 선정하여 노후된 전기시설 정비 및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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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 실시현대·기아자동차(대표:정몽구 회장)는'찾아가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의 확대 시행에 따라 9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광범위한 전국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석 귀향 및 귀경고객 차량의 안전점검을 위한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전국 2,300여 곳에 이르는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에서 고객차량 입고 시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밸브류, 타이어공기압, 차량탑재용(OVM)공구 유무 등의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거리 운행 시 차량의 관리요령 및 운전요령 등도 안내한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2일(금)부터 15일(월)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52개 휴게소에서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서비스코너에서는 무상점검 서비스와 함께 차량 응급조치 및 정비상담을 하며,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직영서비스센터 및 인근 서비스협력사에서 입고 후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귀향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연인원 8천여명을 투입하여,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에 대해"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비포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며 "현대·기아차가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고, 응급조치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 적극적인 고장예방으로 고객들의 안전한 귀향·귀성길을 보장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현대차:☏080-600-6000, 기아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차는 추석연휴 전 물동량이 많은 시기인 9월 1일(월)부터 9일(화)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찾아 『화물차량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대차 특별순회점검팀은 옥산휴게소, 경주휴게소, 신탄진휴게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에서 차량점검 및 소모품 무상교환 등 예방정비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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