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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2016년 말 2천2백만 대 육박”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5년도보다 81만3천대 늘어난 21,803,351대로 집계되었음을 밝혔다.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되었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되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대(92.5%)이며 수입차는 164만 대(7.5%)로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1년 말에 344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말에는 10,855대로 등록대수가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하였고 이 중 절반(5,629대)이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체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를 넘어섰다.※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펴기로 결정함(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16.6.3)사회적 측면에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고령자·청년층·여성층의 소유자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등록차량의 10%에 육박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권익의 신장에 따라 여성소유차량수도 전체의 21.2%로 463만대를 넘어섰다.청년층(만 20~29세)의 경우 차량소유가 전체차량소유의 2.6%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취업난에 따라 차량 보유 시작나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경제적 측면에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경차(승용경형)와 차령이 10년 초과한 차량의 대수의 증가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경차의 등록은 10년 사이에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 향상으로 사용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차령 10년 초과 차량의 대수도 꾸준히 늘어 2016년 전체차량의 30%를 넘는 672만대에 이르고 있다.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신규등록 : 0.6% 감소(2015년 대비), 국산차 0.5%, 수입차 -6.7%'16년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83만 5천 대로 ’15년 184만 7천 대 보다 11,253대가 감소하였다.국산차는 156만 2천 대(85.1%)이며 수입차는 26만 9천 대(14.7%)로 수입차의 경우 ’15년 28만 8천 대(15.6%)보다 1만 9천 대(6.7%)가 줄었다.- 자동차 이전등록 : 3.1% 증가(2015년 대비), 사업자 거래 61.6%’16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8만 건으로 ’15년 366만 6천 건 보다 113,442건(3.1%)이 증가하였다.사업자 거래는 232만 7천 건(61.6%)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7만 4천 건(36.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말소등록 : 1.7% 증가(2015년 대비, 16,055대 증가)’16년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102만 2천 대로 ’15년 97만 5천 대 보다 4만 7천 대(4.9%)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2천 2백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친환경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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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 IT 업계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우리나라 IT업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IT 회사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 사례이다.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KAIST 등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허가를 계기로 네이버랩스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IT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접목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이다.(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특히 올해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에는 전체를 개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소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빨리 따라잡고 자율주행자동차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2일에 네이버랩스를 포함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업체, 대학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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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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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식 개최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3일(금) 개소식과 함께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운영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담당하게 된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위험회피코스 등 13종의 실기체험시설과 3차원 영상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자기 주도형 교육이다.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상황의 체험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위험운전 습관을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2010년 1만1천명이던 교육생은 2011년 1만4천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3천여명을 기록했다. 화성 센터는 지속적인 교육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생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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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 - 우수 자동차 동호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에서는 교통안전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1,000만 실천서명운동』 추진 및 운전자(자동차마니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우수 동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업무 협약에는 현대/기아/쌍용/르노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로 구성된 대표 동호회와 TDL 자동차 레이싱팀 그리고 자동차 봉사단이 함께 했다.[현대자동차 동호회/회장 정인선, 기아·삼성자동차 동호회/회장 강신석, 삼성자동차 SM5 동호회/회장 손현구, TDL 레이싱팀 감독-김경준, 쌍용자동차 동호회/회장 곽윤일, 현대 상용차 동호회/회장 이원해,자동차 봉사단/충청지부장 안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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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울산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매뉴얼 교육을 한 데 이어 참여기관 간 협업방안과 단속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봉인 탈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해소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그리고 "시민들께서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울산시나 해당 구·군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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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울산시는 16일(수)∼17(목) 양일간 남구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세버스, 특수여객분야 운수종사자 941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관광버스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와 역량 강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기존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울산시 차원에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의 참여 아래 합동으로 시행된다.교육 내용은 고객감동 서비스 및 운전자 건강관리의 소양교육, 교통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사례, 직업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경제운전 등을 다루는 정신교육, 운전자 준수사항 및 울산시 교통정책을 소개하는 직무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최이현 버스정책과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는 내년에도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업체 지도점검과 더불어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1천750명) 안전교육은 오는 10월 10일∼10월 13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행될 예정이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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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설관리공단·양주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공단 전 직원은 25일 착한운전 약속을 결의하고 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착한운전 솔선과 대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서약을 통해 1년간 서약내용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업무용 차량 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택시의 경우 양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운행하고 있어 착한운전 실천 결의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2013년부터 에코드라이브 실천 협약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유재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하며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대외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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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 FIA 정기총회 참석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 FIA 정기총회 참석 2017년 FIA 정기총회 / 기간 2017년 12월 4일~8일, 프랑스(파리)국제자동차연맹(FIA) 2017년 정기총회(FIA ANNUAL GENERAL ASSEMBLY)가 프랑스(파리)에서 2017년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도부터 4년간 FIA를 이끌어갈 FIA의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에 대한 선임투표가 있었다. 현재 FIA의 Jean Todt회장이 3회 연속 FIA의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별 회장 및 임원진들도 새로 선출되었다. FIA, Jean Todt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빌리티 & ROAD SAFETY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도로안전 및 교통사고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며, 각 협회들의 업무추진에 FIA를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달성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자동차협회(KAA) 성백진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FIA-REGION Ⅱ(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Mike Noon 회장, Takayoshi Yashiro 일본자동차협회장(JAF)과 함께, 특별회담을 통하여 REGION Ⅱ지역의 발전과 KAA(한국자동차협회)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1,000만 실천서명운동”에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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