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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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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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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0월 28일(수)부터 31일(토)까지, 4일간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20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자동차 분야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36개 대학에서 6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대회가 개최된다. 기존 2일에 걸쳐 진행되던 대회를 4일로 연장하고, 하루 참가팀을 제한하여 집합인원 100명 이하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대회 방역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는 창작기술, 주행성능, 가속 및 제동, 짐카나 4개 부분을 평가하며,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에서 제한시간 내 신호 비신호 교차로와 이벤트 규정 준수 주행미션을 통해 순위를 정한다. 이번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며, 대회관련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www.kasa.kr/cev)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총 2,8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집합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회 시상식은 대회기간이 아닌 11월 6일(금)에 별도로 진행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대회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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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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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챌린지 2기 데모데이’ 개최21일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2기’ 참여팀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과 등을 공유하는 데모데이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교통 및 환경 관련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를 발굴, 지원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다. DB손해보험과 한국생산성본부와 2019년 1기 소셜벤처 5팀 지원 성과에 이어 올해 4월 2기에 참여할 공익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를 모집했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시드머니를 지원해주는 ‘시드그룹’ 2팀과 기존 사업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성장그룹’ 3팀 등 총 5팀이 최종 선정됐다. 5개 팀에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영에 필요한 역량 교육 및 전문 멘토의 1:1 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됐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2기 참여팀은 기존 유류 이륜차를 신재생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블루윙모터스’, 운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기술을 개발하는 ‘지이디’, 고속화도로용 터널 진, 출입 안전주행 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기어’,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비에스테크’, 친환경 워터 필터를 적용한 반영구 가습 청정기 및 미세 먼지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는 ‘엘케이그린’이다. 데모데이에선 전체 프로젝트 성과와 2기 팀의 사업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1기 참여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성과도 소개되었다. 또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을 통해 청중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고영주 DB손해보험 경영지원실장은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교육 컨설팅 선도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소셜벤처 지원형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이번 2기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며 10주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정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기 공모 결과 모두 134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응모했으며 5곳이 선정됐다. 1기 기업은 중고장난감의 수리와 재사용 순환 플랫폼 개발로 폐기물을 줄이고 어린이 환경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코끼리공장’, 빛 반사 소재 개발을 통한 어린이 일상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하는 ‘보니앤코’, 차량주행영상으로 포트홀 등 도로안전을 진단하는 ‘도로시’, 취약계층 노후주택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친환경 무시동 차량 배터리 제어시스템 회사 ‘소무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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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영문 운전 면허증 샘플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1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미국(매사추세츠주)) △유럽 11개국(그리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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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자율협력주행 시대 앞당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와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기존 차량이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하고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 총 97팀이 접수하여 이중 12팀이 수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아이디어는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델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발표 심사를 거쳐 접수된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중 총 12개의 아이디어(서비스 아이디어: 8개, 사업모델: 4개)가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우수 수상작들은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 실증사업과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리빙랩)에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아이디어) ‘이면도로 안전주행을 위한 실시간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스템’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서울시립대 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였다. ‘이면도로 안전주행을 위한 실시간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스템’은 C-ITS 노변 통신기지국과 차량이 협력하여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이면도로의 정밀도로지도 변경사항을 실시간 취득·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모델) ‘라이다 융합 기반 교차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모델을 제안한 경일대학교·(주)하이퍼센싱 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다. ‘라이다 융합 기반 교차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광학센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검지기에 레이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 탐지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에 해당기술 적용시 야간에 탐지 성능이 저하되는 기존 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한국판 뉴딜로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자율협력주행 상용화와 자율협력주행 교통서비스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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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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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도로포장·안전시설 등 정비, 제설작업 준비 및 경관개선 등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2020-10-11 13:29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도로포장·안전시설 등 정비, 제설작업 준비 및 경관개선 등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2020-10-11 13:2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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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3)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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