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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개방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4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통합 플랫폼 ‘TS배움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TS배움터’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등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 감염위험 등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사용자 교육편의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구축됐다. TS배움터에서는 그간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던 △교통안전담당자 신규·보수교육, △교통약자 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8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로 지원한다.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은 TS배움터(htts://edu.kot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 수료기준, 과목 등 교육정보와 본인의 수강내역 등 학습정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공단은 TS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TS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 분야의 종사자 등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하고 이용자들의 교육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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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신학기 개학,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 주의하세요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일 신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2,502건(연평균 50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연평균 5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통계를 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사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한 가지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다른 상황이나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므로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무조건 안전한 지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해 스스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뛰어가지 않기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들고 건기 ▲횡단보도나 도로 인근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놀며 걷지 않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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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 04 .25.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교육 대상자는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내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결제를 해야 하며, 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12,000원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18년에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정기교육연도(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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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5;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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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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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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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이 운행하는 통학버스 안전점검한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한 시군 관계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점검 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이니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차량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 아동의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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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추진부산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하여 총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줄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 기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호합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보행 안전 지도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약 1천 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한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행합시다!…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없앱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시역 내 총 178곳의 해당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어린이 스스로 지키고, 어른들은 지켜줍시다!…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보호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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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 연말까지 집중 관리”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0일(화)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전세버스, 이륜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였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본격 시행하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화물업계에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고다발 지역 정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유의사항 교육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가을철·동절기에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최근 사고가 증가한 이륜차의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및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여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여 이륜차의 위험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 야간 시간대(18시 ~ 22시) 발생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약 29%(27,410건) 차지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동절기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유관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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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모빌리티, 씨투어와 안전 통학버스 공유 사업 위한 MOU 체결원더모빌리티는 국내 통학버스 1위 업체 씨투어와 안전한 통학버스 공유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투어는 청담어학원, 최선어학원 등 주요 학원과 외국인학교, 서울 및 경기 지역 국공립 유치원 등에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위 통학버스 전문 업체다. 원더모빌리티 함기영 대표와 씨투어 전병학 대표는 전국 통학버스 약 12만대 가운데 60%가량이 미등록 차량으로 이 같은 관리 부재에서 오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씨투어가 수년간 쌓아온 통학버스 차량 관리, 운행 및 체계적인 기사 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개발된 원더모빌리티 D-HRM 시스템을 접목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더모빌리티는 자사가 운영하는 ‘원더버스’ 플랫폼에서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 기사, 탑승 교사 등 통학버스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여객운수사업자 공식 면허를 보유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학버스를 정식 서비스 론칭해 아이들 안전은 물론 교육 기관에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더모빌리티 함기영 대표는 “만 13세 이하 통학버스 사고의 미허가 차 사고가 90%에 달하며 교육 기관 입장에서 통학버스 운영은 수익 없는 부가 서비스에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버스 비즈니스 모델로 교육 기관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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