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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위반 → (개정)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10.4~11.12일)이며, ‘17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사업 일부정지(3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또한,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둘째,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면적 0.45㎡ 이상, 크기 60㎝ × 70㎝ 이상(30인승 미만 1개, 30인승 이상 2개) 참고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에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 40㎝·높이 120㎝ 이상 또는 폭 70㎝·높이 50㎝ 이상 또는 폭 35㎝·높이 155㎝ 이상 또는 폭 50㎝·높이 70㎝ 이상 이와 병행하여,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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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이젠 노래로 지켜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10월 21일(금) SBS 공개홀(서울 등촌동)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SBS(사장 김진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6년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음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창작동요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다. 가수 윤도현, SBS 아나운서 박선영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전체 참가 92개팀 중 지역 예선에선을 통과한 16개팀(독창 3개팀, 중·합창 13개팀)이 보행, 차량, 신호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노래 경연을 벌인다. 영예의 대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상금 3백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 내역 : 대상 1, 최우수상2, 우수상 4, 장려상 9, 특별상 2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191건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2014년 사망자 수 52명에 비해 약 25%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30구역* 법제화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며 유아용 카시트 보급 확대, 초등학교·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30 구역 :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의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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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한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10월 31일(화) 준공하고, 11월 21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동 교육센터에서는 고속주행코스 및 곡선제동 코스 등 7개 체험코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오는 201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내체험장(1개)과 실외체험장(13개)을 갖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화물·버스 종사자격 취득희망자, 기종사자 재교육 대상자 등 연간 2만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를 통한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 실천능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이론중심교육에서 벗어나 보행자 교통사고 체험, 빙판길 급제동 등 실제 상황을 운전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자기 주도형 체험교육 방식을 채택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009년∼2013년 교육이수자 4만3천7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수 전후 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수 71%, 중상자수 63%, 사고건수 52% 감소했다.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상주 체험교육센터는 교육수용능력(연간 2만8천 명)에 비해 체험교육수요(11만4천 명)가 많아 적기에 교육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운수종사자(67만 명)의 약 52%인 35만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몸소 느낄 때 그 중요성을 크게 체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실제 위험 상황을 직접 배우는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과정을 운영해 사업용 운전자의 생활 속에 교통안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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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전기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시·도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우선 경기도와 대구시에서 오는 12월 22일(목)과 12월 28일(수) 각각 실시한다.특히, 일반차량과 다른 전기차의 시스템과 특성, 배터리 활용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사고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과 진압 시 일반차량과 달리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 전기차 주행 및 충전 중에 각각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그리고 해외에서도 올 8월에 프랑스에서 전기차 시험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고 11월에도 미국에서 충돌 후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는 등 전기차 사고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전기차 사고 시 상황별 주요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충전 중에 사고 발생 시 차량 충전에 사용되는 주 전원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충전 케이블을 절단해서는 안 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초기진압을 시도하고, 만약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운전자가 진압이 불가능함에 따라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또한, 차량이 침수되면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침수된 차량의 고전압 배선 등을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보급 시작 이전인 2010년 말 66대에서 올 11월 말 기준 9천491대로 불과 6년 만에 143배 이상 증가했다.구입 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25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전기차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12일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전 시 전기요금의 50%를 3년간 할인해 주는 시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국민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이 차량특성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전기차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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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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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울산시는 16일(수)∼17(목) 양일간 남구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세버스, 특수여객분야 운수종사자 941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관광버스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와 역량 강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기존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울산시 차원에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의 참여 아래 합동으로 시행된다.교육 내용은 고객감동 서비스 및 운전자 건강관리의 소양교육, 교통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사례, 직업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경제운전 등을 다루는 정신교육, 운전자 준수사항 및 울산시 교통정책을 소개하는 직무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최이현 버스정책과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는 내년에도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업체 지도점검과 더불어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1천750명) 안전교육은 오는 10월 10일∼10월 13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행될 예정이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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