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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8개 시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주요점검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소재 시·군별 조례로 2~4%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차 시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 원, 표지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2016년 9,976건, ‣2017년 12,992건, ‣2018년 14,109건, ‣2019년 24,615건, ‣2020년 11,470건(상반기)으로 위반행위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앱을 통해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선기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및 계도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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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만 1천 661대로, 단속 제외차량(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만 5천 29대를 제외한 11만 6천 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키 위해 동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에 카메라 50대를 추가 설치, 홍보기간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상이해 타시·도를 진입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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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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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 안 맨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화물자동차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화물자동차 4,970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됐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였으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53.7%에 불과,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고속도로보다 17.8%p 낮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차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에 불과했으나, 차종의 구분 없이 조사한 차량의 안전띠 착용률은 96.1%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 차종보다 24.6%p가 낮았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7~2019년)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사망률은 0.7에 불과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4.3으로 6.1배 높아졌다. * 사망률 : 전체 사상자(사망자+부상자)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물자동차의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관련 교통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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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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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더 이상 취약할 수 없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5년간(`15~`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는 음주운전 분야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80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가 528명이므로, 7명 중 1명(15.2%)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고,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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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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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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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자동차도 건강검진 받아야하는 이유자동차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처럼 1번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배출가스 측정이다. 검진하기 가장 좋은 때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상강’이 지난 뒤다. 상강은 밤 기온이 낮아지며 수증기와 지표가 서로 엉켜 서리가 내리는 시기다. 이 무렵 아침에 초기 시동을 걸면 찬 공기와 배기가스가 만나 수증기가 발생한다. 이때 나타나는 배기가스 색으로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인 냉간 시나, 추운 겨울철 배기가스가 백색으로 발생할 때는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으로 정상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엔진 온도가 상승해도 지속해서 백연을 뿜는다면 헤드 개스킷 손상, 실린더 헤드 파손, 엔진 블록 균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에서 자주 백연이 발생한다면 온도 센서나 이그나이터 부품 점검과 즉시 A/S를 받아야 한다. ‘백연’이라 부르는 흰색 배기가스는 오일을 먹는다는 현상으로 일정량 이상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연소가 돼도 발생한다. 엔진을 밀봉하는 실이나 헤드 개스킷이 마모됐을 때도 발생한다. 회색 배기가스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흘러 들어가 연소하는 중증 현상이다. 엔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음으로 발견 즉시 점검 및 수리를 해야 한다. 반대로 검은색 배기가스는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므로 연료 소모가 심해질 수 있다. 계속되면 연비 저하는 물론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머플러에서 검은 그을림이 묻어 나오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솔린차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를, 디젤차는 엔진과 DPF를 점검해야 한다. 디젤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 매연(PM)은 농후한 혼합 가스로 엔진이 연료를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엔진이 고장 난 상태로 공기 필터, 인테이크 센서, 연료분사 장치 고장이 주원인이다. 자동차 머플러에서 물이 고이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했고 연비가 좋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특히 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는 요주의 대상이다. 검은 매연 카본이 쌓이면 저속에서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클리닝과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오일 소모를 방치해 백금 필터가 파손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방치하고 운행하면 고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9년 미세 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주요 지점 500여곳에서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했었다. 단속은 과거처럼 도로에서 완장을 찬 단속 공무원이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5G 고성능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첨단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하는 장비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격측정기는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컴퓨터가 자동 측정해 오차가 없고 측정 결과 신뢰도가 높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단속 시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이며 초과 차량은 개선 명령, 사용 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고 과태료는 초과율에 따라 3만원~5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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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휠 고의 훼손 재발 막는다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오는 11월부터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들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의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오일보충 및 교환 ▲에어크리너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 및 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도 타이어업체에서도 가능하나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관내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타이어판매점을 전수조사해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무등록정비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정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동차정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내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에 있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주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자격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정비업체인지 확인하고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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