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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수원정비연합회” 통합총회 연기카포스 수원지회와 카컴 수원지회가 가칭 “수원시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하 수원정비연합회)” 라는 명칭으로 수원시지회의 통합 의의를 선포하고 지난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3월 3일 통합총회 개최가 연기되었다. 2월 28일 카포스, 카컴 양 단체의 수원시지회 임원들이 모여 3/3 통합총회 개최 건에 대해 마지막 조율을 했지만 통합총회 개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경 지회장은 “회원들이 100%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총회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이탈자가 생기므로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 고 주장하면서 연기를 주장했고 이동열 지회장은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통합이라는 취지가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대세가 될 것” 이라며 통합 총회 강행을 주장했으나 결렬됐다. 28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한 양 단체의 논의는 끝내 카포스, 카컴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통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포스 조합에서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 편지를 전 회원에게 보냈을 때 통합추진위 차원에서 반박 자료를 내지 못한 점 ▲양 지회의 분회별 모임에 양 임원이 함께 참석하여 통합을 설명하기로 했는데 따로따로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점 ▲분회 회의 때 참석율도 높지 않았고 3/3 임시총회 공문을 나눠주지 않아 홍보가 부족했던 점 등 몇 가지를 들었다. 사실 기자 회견 자체를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다. 대외적으로 공포하면 “섣불리 포기하지 못하고 통합 추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추진 세력의 내부 결속력을 위한 일종의 승부수였지만 현실의 벽은 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속이라는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작업범위도 거의 다 풀렸고 작업 환경 문제나 신차 기술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별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반면, 대기업의 진출 확대, 각종 프랜차이즈 등장 등으로 알짜배기도 많이 빠졌다.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 기술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반 카센타에서 신차 정비는 어려울 수도 있게 된다. 단체가 회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싸워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단체가 소속회원수를 빙자한 이권 다툼이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자동차 정비업의 미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원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등을 돌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원시지회 통합 연기 건에 대해 이동열 지회장과 박상경 지회장은 많이 아쉬워했다. 이동열 지회장은 수원지회의 통합은 수원 정비인들만이 아닌 모든 정비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합솔루션’을 더욱 확대해 자동차 정비단체의 새로운 운영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상경 지회장은 전회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죄하는 편지에서 “부디 회원들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 임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금번 통합 추진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지만 “앞으로 양측 회원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체육대회, 스포츠, 문화생활 등을 함께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조합 박의수 이사장과 경기1조합 박창연 이사장은 수원지회 통합이 결렬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수습과정을 지켜보겠다” 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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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 시야 확보 시범사업 추진과천시는 일방적 규제와 단속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소통 디자인으로 통학로 주변 보행자 시야 확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문원중학교 후문 사거리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신호등이 없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학생과 운전자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다.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이곳을 시민 자발적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정차 금지 픽토그램과 주정차 금지 운영 취지 안내문을 함께 설치했다.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의 LOUD와 함께 통학하는 학생의 모습이 그려진 픽토그램을 자동차 운전자 높이의 보도 펜스에 부착하고 '차로 아이를 가리시겠습니까'라는 안내 표지판도 부착해 시민들이 이곳이 통학로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박승원 과천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설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설치지역을 방문해 주정차 여부를 파악하고 학교 반응도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설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6월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동변화유도 디자인 활동인 LOUD(L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를 통해 생활 속 현장의 문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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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위반 → (개정)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10.4~11.12일)이며, ‘17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사업 일부정지(3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또한,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둘째,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면적 0.45㎡ 이상, 크기 60㎝ × 70㎝ 이상(30인승 미만 1개, 30인승 이상 2개) 참고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에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 40㎝·높이 120㎝ 이상 또는 폭 70㎝·높이 50㎝ 이상 또는 폭 35㎝·높이 155㎝ 이상 또는 폭 50㎝·높이 70㎝ 이상 이와 병행하여,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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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 안 미세먼지 제로화 한다겨울철 미세먼지 대비해 시민들과 다짐대회 열고 배기가스 및 공회전 단속반 대폭 확충총 180명의 점검반이 대형차량 중심으로 연 100만대 점검 목표미세먼지 감시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 및 합동 점검 예정서울시는 시민, 친환경기동반, 관련 공무원 등 400여명이 21일(금) 서울광장에 모여 ‘2016 대기질 개선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사대문 안은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차량매연 및 공회전을 전면 차단시킨다.시는 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기동반 증원 및 점검 강화, 시민모니터링단 발족 등은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및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이다.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총 138명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반’이 발족식을 가지고 21일(금)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기존의 시 친환경기동반은 2개반 8명이었으나, 올해 10개반 38명으로 증원하였다. 여기에 25개반 100명의 자치구 친환경기동반을 추가로 증원하여 총 138명이 단속에 나선다.시 친환경기동반은 내년까지 80명으로 증원하여 시·구를 합하여 총 1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중심으로 연 100만대 점검을 목표로 한다.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감시 시민모니터링단’도 함께 발족한다. 이들 시민 모니터링단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행위 신고는 물론 배출가스 및 공회전 합동 점검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힘을 보탠다.시민 모니터링단은 25개 자치구당 각 4명으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 중 선발되었다.이어서 대기질 지킴이로 나선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150명의 결의문 발표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시민응모로 제정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결의문’ 발표 등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진다.서울의 약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을 위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대중교통이용, 나홀로 차량 이용 자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약속은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급출발·급제동·공회전을 삼갑니다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경유승용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등 10가지이다.다짐 발표를 모두 마친 ‘친환경기동반’은 4개조로 나뉘어 관광버스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는 광화문, 경복궁, 동대문, 남산 등 네 곳에서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한편 이번 다짐대회에서는 친환경 전기차 시승식과 매연저감장치 전시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심 내 특히 사대문 안에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와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들도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확충된 단속반이 집중 단속에 나서 사대문 안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를 전면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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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유상운송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서울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총 1,100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금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제1호』및‘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다.서울시는 2015.1.1.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청을 통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보조금 허위·부정 수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경찰서)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권리구제 방법-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다만 이른바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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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 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16년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10∼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권역에 주차장 141면, 인사동 118면이 부족하나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관광버스를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 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에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해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초 신규 면세점 대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면세점은 인근의 주차장 이용 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동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 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우선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우선 추진하고 호텔 등 민간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버스 기사 중 60대 이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홍보물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이행, 임의 변경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4조의 2에 의거해 승인관청이 벌칙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 면세점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천 원에서 시간당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차량 집중시간대인 9∼11시에는 8천 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크루즈 및 기업체 인센티브 등 대규모 단체 관광 시 여행사 및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 관광 일정을 공유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우수여행사 심사기준에 시 운영 도보 관광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하여 우수여행사로 지정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쇼핑 일변도의 투어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78면), 전쟁기념관(58면) 등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된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 및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은 지자체에서 기존 및 신규 지정 시 현황 파악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세청에서 지정 등록 시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면세점 특허심사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평가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주차장 확보 불가시도심 외곽지역에 입점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국민 1인당 총소득이 947만 원에서 2015년 3천93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은 동일하게 5만 원(관광버스)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버스는 주차 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 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 고려 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 평행주차 기준 최소 주차소요면적은 관광버스 125㎡, 승용차 30.1㎡로 도로상 불법주차 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으로 크나 과태료 수준은 관광버스(5만 원)가 승용차(4만 원)의 1.25배 수준에 못 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승용차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대형버스는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부재로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반영한 과태료(현 3∼4배) 부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 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 시 면허정지(40점) 되도록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부담으로 질서유지기능 부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시 단속 공무원은 즉시 이동조치 권한이 없어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치밀하게 추진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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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오는 9일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에 포천시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세정과 전 직원을 4개 조 21명으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성해 포천시 전역을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매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6천478건 2억9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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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 일대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물류 이동으로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동대문시장 주변 2곳에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지난 10월 30일 설치해 무료 운영한다.전용주차장이 들어선 곳은 을지로6가 중구구민회관 옆 농협은행과 동대문패션비즈센터 옆이다. 그동안 동대문시장 주변은 택배·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들의 무단 주차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심했다. 게다가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도 하다.이에 따라 중구는 오토바이 주차가 많은 이 지역의 주변 도로 여건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민회관 및 동대문비즈센터 옆 차도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했다.차도에 청소 적재함이 있는 중구 구민회관 옆은 지역 특성상 청소 적재함 폐지는 어려워 6m 이동 후 1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설치했다.이미 10면을 설치해 운영 중인 동대문비즈센터 옆 차도는 폐지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추가로 16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총 26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2년 11월에 설치한 중앙우체국 옆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19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향후 보도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폐지됐다.도심 물류 이동이 많은 중구에는 현재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총 10개소에 19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이 무료 운영 중이다. 중구에 지난 9월 말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만4천993대로 등록 대수 대비 주차면 수는 약 1만4천800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일일 3만 대 이상이 운행되어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계천변 일대가 심한 편이다.중구는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청계천변 노상주차장 일부(28면)와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일부(8면)를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 8월과 10월에 요청한 상태이다.현재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계천변 노상주차장 28면을 오토바이로 전환 시 약 112대를 수용하고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8면을 오토바이로 전환 시 약 3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중구는 오토바이 주차장 조성 후 경찰과 함께 주변에 무질서하게 오토바이를 세우는 행위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최창식 구청장은 "중구는 도심 물류 이동이 많아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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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사업 추진시흥시(김윤식 시장)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6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5억7천만 원을 투입해 개선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개선 사업은 교통안전공단, 시흥경찰서와 교통사고 다발구간 12개 구간에 대한 특별실태 조사를 선행해 실시했다.사망, 중상 등 사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 건영5차 앞 사거리외 3개소(이마트 사거리, 주공5차 앞 사거리, 정왕보건지소 인근 사거리)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2016년 대야 사거리, 옥구2교 사거리에 교통섬 제작,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를 완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46명, 2014년 35명, 2015년 24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에 따른 효과라는 평이다. 이신영 교통정책과장은 "오는 2017년에도 군서중학교외 2개소(시화공고 사거리, 건영2차 앞 사거리)에 사업비 5억1천8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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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수요자 중심 선진교통환경 구축해 삶의 질 높여..효율적이고 탄탄한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해오고 있는 정읍시가 올 한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정읍은 도·농 통합도시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24.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등 정읍만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 올 한해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교통행정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농촌 복지택시와 농어촌 통학택시를 운영했다.1억6천800만 원이 투입된 복지택시는 9개 읍·면·동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또 농어촌 통학택시는 8개 읍·면 9개교 56명 등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교통 약자를 배려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또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내장산 콜택시에는 법인택시 197대와 개인택시 251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내장산 콜택시에 5억 원, 관제센터 운영비 1억2천600만 원, 콜 통신비 2천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친절 서비스와 편익 제공은 물론 운수 종사자들의 수익 증대와 수익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 내 최초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와 교통회관을 건립했다. 공영 차고지 조성에는 총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됐으며 하모동 68-7번지 일원 2만9천421㎡에 주차면 수 178면(화물 자동차 118, 승용차 60) 규모로 조성됐다. 또한 지상 1층 연면적 498㎡의 관리동은 다목적 쉼터와 샤워장, 수면실, 사무실, 체련단련장,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도 갖췄다. 이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정적인 주차와 휴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준공에 따라 영업용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단속하고 있다. 이로써 주택가 주변 소음과 공해를 예방하고 있다.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주력한 시는 내년에도 1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10% 감소를 위한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조성과 생애 맞춤형 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62개 노선 40.4㎞(중앙로, 초산로, 충정로 등)를 단속구역으로 평일(8시∼21시) 및 휴일(9시∼18시) 시간대에 구역별 순회 15분경과 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은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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