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포천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지난 19일 시정회의실에서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모양도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에 대한 식별성이 강화된 것에 따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2달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집중교체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체발급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포천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대상은 약 2천100건으로 예상되며 표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당부 및 표지 교체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집중교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및 신규 발급이 가능하나 홍보·계도기간(2017.3.1∼8.31.)이 끝나고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이 시행되면(2017.9.1.) 기존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사업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개정(2009.12월) 이전에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 가능 표지 및 보행상 장애 기준 시행(2003.6월) 이전 발급된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해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부, 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대폭 강화환경부(장관 조경규)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다만, 개정안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되었다.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자동차 튜닝 전문업체 준비엘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사 비 인증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고시하였다.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는 튜닝 인증 부품(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로써 준비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가 해소되고 검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장착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증등록을 통해 운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는 인증제품이 5종이지만 독보적인 기술과 높은 품질 신뢰성, 디자인, 성능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족 시켜,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동차 튜닝 소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국토부,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차/2차/3차: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 → 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 개선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 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기타 개선사항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 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2016년 말 기준 3천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2017년 2월까지는 5천 대를 장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랩스, IT 업계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우리나라 IT업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IT 회사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 사례이다.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KAIST 등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허가를 계기로 네이버랩스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IT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접목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이다.(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특히 올해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에는 전체를 개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소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빨리 따라잡고 자율주행자동차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2일에 네이버랩스를 포함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업체, 대학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울산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매뉴얼 교육을 한 데 이어 참여기관 간 협업방안과 단속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봉인 탈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해소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그리고 "시민들께서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울산시나 해당 구·군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