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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제도금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가 지난 3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증대된다.▲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현재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휴대폰 IC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인편으로 해당 동의서를 고객대면을 통해 받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무선이나 ARS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3월말부터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등(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기한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카드발급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휴면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되어 신용카드 회원의 해지가 쉬워진다.▲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하여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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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인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이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 확충과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단축되었고(24분 → 16분), 검사인력도 조정(4명 → 3명)되어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셋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정밀검사시행지역 내 검사사업자 현황을 보면 소형정기검사사업자 60개소, 정밀검사사업자 437개소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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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인하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5시~7시, 퇴근시 20시~22시에 대해서 적용한다.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전체 화물차의 85%, 전체 승합차의 96%에 해당된다.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할인을 받게 되며, 다만 출근시간만 당초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한시간 늘게 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는 현행과 같이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하이패스차로에서 자동 할인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새로 고쳐야 하는데,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만일, 그 이전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현행대로 20%할인만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할인 개선방안이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과 나홀로차량 이용억제라는 대도시 교통정책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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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ㆍ모닝 LPG 넣을 수 있다정부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경차는 안전관리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기존 차량을 LPG용으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동차 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완료하고 모델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LPG를 연료로 쓰는 경차가 시판될 경우 경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 뿐 아니라 교통 혼잡이나 주차면적 감소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차는 연료소비가 소형차 대비 31%, 중형차 대비 42% 가량 절감되며, 이산화탄소도 중형차 대비 35% 가량 적게 배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차 보급률은 미미해 2007년 현재 전체 승용차 가운데 6.4%(76만 5천대)로 일본의 26.3%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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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1% 폐지되어야 온당하다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등록세 1%폐지를 2008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6월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경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한국조세발전연구원 원장인 나오연 박사를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등록세 1%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인해 그동안 부당하게 등록세 1%를 납부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연구용역을 근거로 금년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 2항에서 등록세 1% 납부는 불공정 세제로서 부당하기에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와 채권구입은 면제되는 반면 등록만 1%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차는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중개매매하려 진열하는 것으로 차량 판매 시 소유권이 법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인데도 등록세 1%를 부과하는 것은 법 자체가 모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합회는 “중고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에 관한 등록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재산권 이전으로 신탁재산과 같은 형식적인 재산취득 시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자동차에만 등록세 1%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등록세 1%를 간과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무허가업자와 관허사업자간의 경쟁에서 관허사업자의 불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무허가사업자가 난립하고 관허사업자가 퇴출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며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취득세, 채권매입, 자동차세 같이 등록세 1%를 비과세하여 무허가사업자를 도태시키며 이들이 거래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관허매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 정의사회구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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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업자단체인가?정부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사업자단체의 발전을 위해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면 사업자단체를 설립 할 수 있도록 단체설립 조건을 개정(99.4.15)하였으나, 이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복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기존 단체와의 반목과 갈등을 끊임없이 파생시키며 단체위상을 현격히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무분별한 회원유치경쟁 등 부작용과 역기능적 측면을 예상하지 못한 법령개정 사례라 할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단체는 최근 수년간 업계의 최상위 조직으로서 구심점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연합회가 회장선거 등 업계 내부의 헤게모니(hegemony) 다툼으로 계파 간 분열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급기야 육운 단체로서는 최초로 3개의 복수연합회가 탄생되어 사분오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은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개인이든 단체든 한번 추락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전의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그리 녹록치가 않다. 단체의 존재는 당해 사업자를 대신해 업권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추락한 신뢰도로 인해 향후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되리라 사료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도 연합회 분열양상과 유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조합 산하 조직인 수원지부에서 별도의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대의명분도 없고 중고차업계를 분열시키려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 동향은 유가급등, 물가상승, 내수경기 악화, 고용불안 등 4대 악재(惡材)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고차 시장 또한 전년대비 5월 판매실적이 20%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딴살림을 차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수원지부 집행부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조합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집행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뛰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설혹 수원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조합이 설립 된다한들 현재 타시․도에 설립된 복수조합들이 당해지역 기존 조합과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 없이 조합원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며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내 기존 2개 조합과 정체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도내 3개 조합이 병존하게 된다면 기존 2개 조합 간에도 회원유치경쟁으로 반목의 골이 심한 터에 회원유치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수원지부에서는 영구 대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부보다는 조합 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업계 분열을 조장하는 자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논리에 다름 아니며, 이제라도 별도의 사업자단체 설립추진을 철회하고 우리 중고차업계가 결집하여 조합원을 위한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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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상용차·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다마스, 라보 등)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간 경형 상용자동차가 약 1만5000대가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17억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카는 20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며, 연간 1만대 생산시 총 84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행세를 인하(32.5%→27%)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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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국민 고통 덜기’…1년간 총 10조원 푼다- 근로자ㆍ자영업자 1380만명에 최대 24만원 세금 환급 - 대중교통ㆍ화물차ㆍ농어민 대상 경유값183원/ℓ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 장애인 89만가구엔 월 2만원 지급 - 상반기 전기ㆍ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 중 정부가 50% 지원 - 두바이유 170달러 돌파시 유류세 인하 등 추가조치 발동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1년간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수입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소득 구간별로 최근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수준인 6~2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ㆍ사업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선 현행 유가 보조금인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값이 리터당 18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리터당 최대 183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파악해서 면세유를 확대공급하고, 경유값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1조 2,550억원을 들여 상반기 전기ㆍ가스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메워주기로 하고, 지방 교부세 정산분 5조 4천억원을 활용해 버스ㆍ지하철 등의 유가 상승분을 보전해 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 수준에 이를 경우 재정 상황을 감안, 휘발유ㆍ경유ㆍ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6조 2천억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10조 5천억원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10조 5천억원은 올해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이며,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런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계잉여금 4조 9천억원에다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당초 예상 못했던 부가세, 과세 수입이 늘고 기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표 양성화로 인한 추가 세수가 내년 6월말까지 약 5조원 가량 생기는데 이를 합해 1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대신 세금 환급,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쓴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고유가를 타개하기 위해선 유류 절약이 절실하기 때문이고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지원이 많이 간다”며 “국제적으로 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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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안해도 돼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는 제외됐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는 최근 금년초 개정된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차량 20대 이상(피견인차량 제외)을 보유한 화물운송회사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비롯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는 그동안 위수탁 화물운송회사의 경영특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서 동 회사는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를 제외한 20대 이상의 직영 화물운송회사는 오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각 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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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중고차 시장 진출SK 네트워스(주) 지난 5월 14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 위생공사 인근에 중고차 매매상사 사업을 펼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 이에 매매조합은 영세 중고차 매매상사들이 도산하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매매조합은 SK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매매시장 진출을 국내굴지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에서 비롯된 부도덕한 행위로 현재 SK네트웍스는 전국 SK주유소 영업망을 구축 중고차 매집 매매,자동차정비,부품판매망까지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조합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수립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단2일에 걸쳐 조합원과 종사원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동구청에 제출하고 또한 인천남부경찰서에 집회허가서를 받는등 발빠른 행보로 일사불란한 저지 대책을 보였다. 조합 박병환 이사장은 김철동,김태식 부이사장과 조걍도,이덕우 이사등을 대동하고 동구청을 방문,이화용 구청장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함께한 자리의 즉석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SK네트웍스 측의 행위는 기존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자동차관리법 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구청장은 교통환경 오염 주변여건등 지역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수 있다며 업계가 포화상태 인점을 감안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구는 현행관리법상 대기업에서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하자가 없는점과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해 지정해 놓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중고차 매매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등록 보류는 안되는 사유를 설명하고 일단 등록신청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고 하였다. 대기업이 기업윤리를 망각. 관련 업종이라는 이유로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의 업종까지 넘본다면 영세업체들은 설자리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재래시장이 붕괴하는 점을 들며대기업 매매상사가 들어오면 지역의 영세한 중소규모 매매상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매매업계 종사원 4천명은 연합회와 연계 SK그룹 본사 앞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동구청장 낙선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을 박병환 이사장은 톤을 높여가며 밝혔다. 지나 28일 SK네트웍스 강인식, 권태영부장, 윤재영 과장등 일행은 조합을 방문 기 사업신청에 대해 협조를 바란다며 공생 동영은 물론 SK진출은 업계발전을 도모하게 되여 매매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주장을 피력했으나 끝내 조합의 항의성 쓴소리만 듣고 자리를 떠야했다. 한편 이날 SK네트웍스측은 3시간후 조합에 매매사업 진출을 접겠다는 내용의 전화로 통보해 왔다. 대기업 다운 아름다운 퇴장이 업계의 파문을 잠재우게 돼 더욱 돋보이게 됐다. 이번 SK측 매매사업 진출에 강력저지 대책을 펼쳐온 박병환 이시장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조합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소통이 잘되는 업무를 펼쳐온 것이 구심점이 됐으며 또한 업계의 위기의이 큰그림을 수행할수 있었다. 조기타결 수습으로 구청 당국과 조합과 조합원은 물질적,정신적 부담으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스럽게 되었다. 이번 홍역으로 인해 인천매매조합 단결의 구심점을 보여 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수 있는 기틀을 부여해 줘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다. 인천 우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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