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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강기능식품 쉽게 구별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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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최초 발간지난 10년간 미군기지 환경피해를 총 망라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7월 16일,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환경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현장과 문헌 조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환경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 사각지대로 불리는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국내에서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 주요 환경 피해는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다.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된 오염문제는 한국으로 기지를 반환할 때도 문제가 된다. 반복되는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으로는 오래된 유류 시설과 미군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다. 국내법에 따라 군부대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관리되는데 반해 미군 시설은 한국 정부가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미군기지는 환경 사각지대로 불린다. 올해 9월 경 부산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 미군기지의 추가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환경 정화 기준과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SOFA 개정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전투기 소음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미군기지의 소음 문제는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 소송은 국내 최초 민항기 소음 소송인 김포공항 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그만큼 미군기지 소음문제는 심각할 뿐 아니라 한국군 소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택, 군산 등 미군기지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청력 손실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미군기지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부가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지역에서 50여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야간 비행 금지 등이 담긴 내용을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합의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 한국 정부도 어디도 종합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 UNEP 등에 제출되어 해외 미군의 환경정책 변화를 촉구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8월 7일(목),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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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 완성차 업계 최초 '08년 임단협 타결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최형탁: www.smotor.com) 노사는 지난 28일 오후 0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데 이어 29일 주야간조로 나누어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수 대비 64.73%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08년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경영여건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품질, 원가 혁신 및 고객 만족 극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의 실현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신차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진행 ▲평화적인 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 ▲생산시스템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 ▲노사를 포함한 생산, 품질, A/S 등 전 부문이 개선과 혁신을 실천, 하반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가결된 0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6만 2천원 인상▲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려금 100만원 지급▲단체협약 일부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최형탁 사장은 "대내외적인 경영악재로 인해 회사가 처한 현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사 중 제일 먼저 임단협 타결을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쌍용자동차의 안정된 노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노사가 채택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에 매진, 당초 목표했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정일권 위원장도 "조합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쌍용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투자 중심의 사업에 노동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8차 교섭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 이를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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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발의인천 서구강화갑의 이학재 의원은 4일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준공 된지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이미 초과해버린 경인·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제15조의2제2항 신설). 나.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제15조의2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이학재 의원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 등 고속도로 통행이 필수적 성격을 띠는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세효과로 국민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명절 기간 등에는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로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도로 위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수입은 평일보다 더 거두어들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안하면 통행료 면제가 타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30년의 통행료 수납기간 규정(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고속도로에서 징수한 총통행료가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고속도로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기준으로 설·추석 연휴기간 약 558억 8,600만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1968년 12월 21일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와 1969년 12월 29일 개통된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여 2007년 기준으로 건설유지비 회수율이 각각 205.6%, 241.2%로 이미 200%를 넘어섰으므로 통행료 약 495억 5,300만원이 폐지된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이학재, 양정례, 박기춘, 안형환, 한선교, 조진형, 이한성, 김성태, 손범규, 신상진, 김성수, 안상수, 이성헌, 구본철, 홍일표, 백성운, 이화수 의원 등 1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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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추진서울~문산, 광명~서울,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2001년 노선지정령 개정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토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이들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발생화물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고속국도 149.5㎞를 새로 지정한다. 또한,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연결과 지역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하여 일반국도로 승격하였다. 기존 국도가 인접하여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지원 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양양-평창 등 4개 노선 186.5㎞는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하여 일반국도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는 공단·국책사업지원·고속도로 및 국도노선과 연결 및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8㎞를 새로 지정 또는 기·종점 등을 조정하였고, 일부 구간이 국도승격 및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서울-파주 등 2개 노선 80.2㎞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노선재정비로 국가간선기능 수행,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국민여가활동 지원 등 전국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노선 연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21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경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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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과 전쟁 선포서울시는 보도상 불법운행,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그동안 보도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고객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하였다. ▷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주정차: 경찰 소관(범칙금 3만원)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광역자치단체, 경찰 공동 소관(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또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이륜자동차 신고: 기초자치단체 소관(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08.8월말: 총 409,040대(자가용 405,478, 관용 3,562) ※ 최대 23,626대(성북구), 최소 10,032대(금천구)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령개정의 추진과 병행하여 이륜자동차의 주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보도상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시·자치구 합동으로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상습 법규위반지역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상 무단 방치(적치물)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자치구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10월(1개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서울경찰청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하여 범칙금 부과 처분(3만원) 조치를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주행·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적극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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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새롭게 조성되는 '피맛길'종로구 청진동 청진구역 제1지구, 제2∼3지구, 제12∼16지구 등 3개정비계획안이 2008.9.24 제2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었다. 이로서 전체 19개지구 중 9개지구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심에 332,000㎡의 업무·판매시설을 공급하여 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 제1지구는 시행면적 4,243.7㎡ 지상23층(연면적 51,413㎡) 주용도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 제2∼3지구는 8,910.4㎡ 지상24층(연면적 105,230㎡)으로 주용도는 업무 및 판매시설이며 - 제12∼16지구는 14,228.3㎡ 지상24층(연면적175,536㎡) 주용도는 업무 및 판매시설이다. 이와함께 정비기반시설로서 중앙공원(3,341㎡)과 12m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되며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각역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피맛길 조성 병행추진 피맛길은 고래로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조선시대 도시조직이 원형대로 잘 보존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일부구간은 서민들의 먹거리 장소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되어 그 기능이 쇠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4년도 수립된 기존 피맛길 유도지침을 한층 Upgrade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특화된 거리로 광화문 광장·인사동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기본방향은 전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를 가미하여 구간마다 특성을 지닌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폭원은 최소5m, 점포 폭은 3.6m∼4.5m 이내로 제한하며 종로변의 건물층수는 3∼5층을 유지하되 디자인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다. 향후 추진계획 공평구역 등 앞으로 시행되는 여타 철거재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청진구역에서 마련되는 피맛길 유도지침 개선방안을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 수복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조직을 원형대로 보전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피맛길 보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행환경개선, 건물입면, 광고물 정비 등 공공지원을 종로6가까지 전구간에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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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사용 신고해야자동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해 왔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시킨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고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까지 사용신고된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약 181만대로, 약 40~5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50cc 미만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이륜자동차 관리대상은 최대 2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장난감, 레저용 등 많은 종류가 난립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출력, 속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체계에 포함할 유형과 제외할 대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용신고 제외대상은 배기량, 출력, 최고속도 등이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전동휠체어 등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중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주로 서민층이 상업, 농업,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신고로 인하여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관리체계가 확보될 경우, 분실이나 도난시 추적,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실제 이륜자동차 운행규모와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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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톱 자동차검사 본격 시행으로 국민편의 도모원 스톱 자동차검사 본격 시행으로 국민편의 도모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그 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 한번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2009. 3. 3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검사비용 : 현행 53,000원 ⇒ 조정 약 50,000원 정도 ☞ 현행 승용차 기준 검사비용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천원 ** 미수검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 처분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불편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공동부령(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검사비용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과태료 절감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검사 절차도 > 기존(약 60분) 변경(약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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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전 수리비용도 보상 받는다자동차 리콜전 수리비용도 보상 받는다 국토부, 보상기준·청구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9년 4월 8일 시행되면 결함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리한 사람도 그 수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동안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자동차의 품질향상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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