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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하역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초대형 화물 : 최대 높이 2.4m, 최대 길이 12m 또는 최대 중량 25ton 등을 초과하여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한 하역·운반이 곤란한 화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4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에 속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제외)시 투자금액의 최고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항 시설·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모듈 트레일러와 트랜스포터는 동시행규칙 “별표 3 유통합리화시설”에 반영 [SET_IMAGE]1,large,center[/SET_IMAGE]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06: 28백만톤 → ‘08: 33백만톤)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高價인 특수 하역장비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전체 216개 항만하역업체 중 자본금 100억원 미만 업체는 77%(166개)를 차지하며, 업계 영업이익률(3.83%)은 전체 산업 평균(5.45%)보다 낮은 상황 ** 대당 장비가격 : 모듈 트레일러 약 6억원, 트랜스포터 약 10억원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08년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된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를 반영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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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주행세↓ 유류세율 조정교통세↑·주행세↓ 유류세율 조정…세 부담은 그대로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은 상향조정된다. 단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현행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현행 ℓ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린다. 주행세율은 현행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내려간다. 이는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올해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7월4째주에 ℓ당 1933원을 기록한 이래 9월1째주에 ℓ당 1673원, 올해 4월1째주에 ℓ당 1316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교통세(국세)에 부가적으로 과세(교통세액의 30%)되고 있는 주행세(지방세)를 재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금해왔다. 또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 화물차, 농어민에 대해 기준가격(경유가격 ℓ당 1800원) 이상으로 경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정부는 "교통세·주행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어 국민들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고, 주행세입(지방세입)과 교통세·교육세입(국세수입) 간 배분만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ℓ당(부가가치세 제외) 745원, 경유 528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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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에 LED전조등 등 친환경 신기술 도입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09. 4. 30 입법예고하였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9.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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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 업계 구인난 완화 및 운송원가 절감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 ※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ㅇ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 마련 ㅇ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ㅇ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 ㅇ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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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안개·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등 켜도록눈·비·안개·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등 켜도록 교통사고 예방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이 8월4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가 야간 운행뿐만 아니라 주간 운행의 경우에도 안개, 강우, 강설 때와 터널을 운행할 때, 그 밖의 흐린 날씨나 도로주변 환경의 장애로 인하여 100미터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국회연구단체인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포럼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여야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했다.(주승용의원-포럼 부회장) 현행법에는 야간이나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현행법에 100미터 이내의 장애물이 확인될 수 없을 정도의 악천후에만 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야확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우 즉,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는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흐린 날씨나 연기 등의 장애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조등을 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사유를 밝히며, "최근 장마가 40일 이상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폭우 때가 아니라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에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알려주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동차 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 외국 경우에는 야간이나 강우, 강설 등의 날씨에 전조등을 켜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날씨가 좋은 주간에도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ights)을 켜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등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감소의 효과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사업용 버스를 대상으로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도록 시범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에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실시한 주간 전조등 켜기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의원은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주간에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주간등화'가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안개·강우·강설·터널 운행 때만이라도 주간에 자동차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켜도록 하는 것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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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에서의 수리비 과다 청구자동차 정비업에서의 수리비 과다 청구 소비자 동의없는 임의수리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마련하기로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16(금) 중회의실에서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하여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공정위는 지난 2월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부에 동 TF를 설치하였으나, 시장구조를 경쟁촉진적으로 전환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번 회의가 1차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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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11.1부터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하였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09.10.6∼10.27)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하였다.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 1년('09.11.1∼'10.10.31)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4회 이하(2년) 체납차량은 체납세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촉탁 대상에서 제외함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체납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여 징수수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 관할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포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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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제도 대폭 개선한다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현재는 3차례 중복연비 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했다.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했다.(미국과 동일)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하여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인연비(시제차량으로 측정)와 양산차량 연비간 동일성 확보를 위해 생산후?판매전인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재측정한다.현재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을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특히 ’12년 강화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도입에 앞서, 현행 평균연비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CO2 배출량을 산정하여 병행표기 함으로써 자동차 연비향상?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했다.또한 급변하는 국내자동차 시장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실적 보고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이번 명확한 연비 근거규정은 자동차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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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실시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 2차종(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1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하여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6.12.1~’08.2.4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자동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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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 리콜실시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중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앞면창유리 와이퍼의 내부 연결대가 눈, 얼음 등으로 얼어 있는 상태에서 저속 작동시 강도저하로 변형되어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고, 또한 운전석에 장착된 에어백 고정홈 2개중 1개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있어 차량 충돌시 에어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와이퍼 및 에어백의 경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09.7.27~’09.11.7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14,372대)이며, 에어백의 경우 ’09.7.27~’09.11.19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1,6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와이퍼결함의 경우 개선된 와이퍼로 교환, 에어백결함의 경우 에어백 고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지엠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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