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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예산낭비’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지난 12월16일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검사제도 도입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제도로 예산 낭비만 초래 할 것((한나라당 이화수의원 국정감사 지적 인용) △출장검사운영에 이동식검사장비 제도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추진 절대 반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부분정비업의 자동차 부분도장 작업범위확대 움직임’ 용납 불허 등 최근 검사정비업계의 악제에 대해 서울조합의 입장을 밝혔다.서울정비조합이 반대하는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환경부가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에 의한 검사제도 개선 방침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 및 도로 사정에 부적합(5mm 이상 비가오고 안개가 끼거나 120Km이상 속도를 낼 때 측정불가 등) △세계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측정 장비의 문제점(국내 형식승인 미 취득) △경유 차량 측정불가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초래 할뿐만 아니라 정밀검사제도 도입에 따라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국가의 자동차검사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 둘째,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운영은 ‘섬지역 또는 도서 벽지’에서만 가능 하도록 규정된 법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현재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이동식검사장비’를 통한 검사제도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음은 교통안전공단의 수익을 위해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사측정장비는 이동 시 정확도가 달라지는 등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이동식 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용달 등)에서 특정인을 위해 출장검사를 하려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부실검사)하게 하고 국가적 재산을 손실케 하는 행위로 법 개정움직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셋째,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의 구조?장치 변경작업’을 추가해 자동차부분정비업에 작업범위(부분도장)를 확대해 줄 경우, 3만여개의 부분정비업소와 7만여개의 불법도장업소가 도로상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및 하수도로 무방비 상태로 배출되어 환경파괴, 악취, 소음뿐 아니라 시민의 호흡장애를 유발시켜 생명에 치명적인 해가 우려 된다. 이는 현 정부의 그린환경정책 추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제도권 하에서 책임정비 실현과 장비 및 시설기준 규정을 지켜 정법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동 법의 개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서울정비조합은 주장하고 있다.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형평성 및 법의 논리, 국민과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자의 의지를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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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등 도요타 자동차 3차종 리콜 실시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결과 도요타 자동차 1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3개 차종(렉서스ES350, CAMRY, CAMRY Hybrid)의 경우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ES350용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카펫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하여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금년 1월말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및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10.3.31)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도 9월경 개발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무상수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병행수입 :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것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대상 도요타 자동차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일부 무겁고, 두껍고, 재질이 딱딱한 고무매트는 앞으로 밀릴 경우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4.19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 예정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도요타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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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 규제합리화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조정 및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4.2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 → 0.2㎎/L), COD(40 → 20㎎/L)는 2배로 강화되며, ○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12년부터, COD는 ’13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 다음으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다. ○ 특히,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누락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이 모두 강화됨에 따라 총인 및 COD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개정된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지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10.2.26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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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에 대한 처분완화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되며,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이 투명화 되도록 했다. 지난 4월 7일 발표한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송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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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최초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라돈(222Rn)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선 기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발병원인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라돈은 화감암류 암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라돈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 지난해 실내 라돈 조사결과 공공기관(학교·관공서 1,100지점)의 8.8%(97개소)에서 실내 권고기준(4pCi/ℓ)을 초과하였고, 최대 6배이상 높게 검출된 시설도 있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다중이용시설·학교에 대한 실내 라돈농도의 기준은 있으나,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초과시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 또한, 라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인바, 이의 영향으로 라돈 저감기술에 대한 전문가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체계적인 라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 등에서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 미국의 경우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저감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숙련도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주요 저감방법은 라돈의 유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닥과 벽의 갈라진 틈새 등을 보수하고, 외부공기유입장치 또는 건물바닥의 토양에 라돈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라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법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 환경부는 ’08년부터 추진해온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13년까지 완료하여 라돈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실내라돈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학교·관공서) 실내 라돈 측정결과('08년?'09년), 연평균 농도가 국내 권고기준(4 pCi/l)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에서 5개소를 선정 ○ 이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건물구조 특성1)별로 시공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라돈의 유입경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건물유형에 맞는 저감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해 라돈실태 조사결과 실내농도가 높게 측정된 5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공법을 적용한 후, 운영비 등이 고려된 비용효과적인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그 결과를 토대로 라돈저감시공 표준메뉴얼을 작성하여 학교·주택등의 설계·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11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내라돈의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돈 저감 컨설팅부분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금년중 한국환경공단내에 라돈사업단 구성을 추진하여 민간 라돈저감시공 전문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라돈사업단 : 초기에는 사업단에서 시범사업 등을 발주하여 기존 중소업체의 라돈시공업으로의 전환이나 신규업체 진출 및 이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컨설팅, 조세 및 금융지원,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별로 전문 민간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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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성능점검표에는 없는 필수체크사항 5가지!!중고차를 구입할 때 외관의 흠집보다 더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표’다. 자동차 정비기관에서 발행하는 성능점검표는 해당 중고차의 부위별 수리 및 교체여부, 주요장치의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고여부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중고차시장에서는 구매자에게 필수 제공되며 개인간 중고차직거래 시에도 차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불안함을 감소시켜주는 이 성능점검 기록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실도 있다. 주요 실제 사용빈도가 잦은 편의기능이나 부가기능이 정상작동 되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고차 성능점검표에 없는 중요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쾌적한 주행의 필수 ‘냉난방 점검’ 계절별 냉, 난방기능은 쾌적함은 물론 호흡기 건강과도 직결된다. 중고차시장에서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시승 및 시운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냉방과 난방을 모두 작동해보는 것이 좋다. 에어컨 바람의 세기와 차가운 정도, 악취, 소음 등을 살펴보고 냉매 보충 및 에어컨벨트, 팬 모터 등 상응하는 부위의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히터는 바람의 온도와 습도, 쾌쾌한 냄새 등이 있는지 감지하여 냉각수 및 온도 조절장치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도어락 및 윈도우 작동 지난 2월, YF쏘나타가 미국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에 들어간 까닭은 도어락 결함 때문이었다. 도어락 장치는 차량의 보안은 물론 비상시 운전자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원격제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인지 확인하여 리모컨트롤러와 함께 작동해보아야 하고, 운전석에서의 전체창 조절도 자유로운지 확인한다. 가랑비에 물새는 썬루프 운전자들 사이에 번지는 속담 중 ‘가랑비에 썬루프 물 샌다’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출고시에 장착된 순정 썬루프가 아닐 경우 보다 누수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반드시 누수가 아니더라도 작동 도중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 경우에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신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경우 국내에 도입된지 오래지 않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정비소에서는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깨끗하게 잘 들리는 오디오 보통 기본으로 장착된 오디오와 음향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AUX단자, 최근 연식의 자동차라면 보다 활용도 높은 USB 포트 등의 음향사양이 장착되어 있다. 매일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임에도 성능점검표에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AM/FM라디오 수신여부와 정상적으로 CD를 인식하는지, 스피커에 이상은 없는지 재생을 반드시 시켜 본다. 전조등, 방향지시등 전조등은 야간운전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방향지시등 역시 운전자 사이에 오고 가는 소리 없는 대화인 만큼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 후에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아 방향지시등 및 안개등, 실내등 등 램프계열은 점멸상태를 외부에서 체크해야 한다. 또한 최근 램프를 돋보이게 하고자 내부를 검은색으로 메우는 ‘블랙베젤’이나 상대방의 시야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고휘도방전(HID)전조등 등 불법튜닝이 인기를 얻고 있어, 중고차 구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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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검사업무,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 대응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10.3.26)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10.6.28),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를 7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인증센터)은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면제대상 추가,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 범위조정, 배출가스표지판 제도 보완, 정기검사결과의 처리절차 등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이사물품인 1대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일지라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륜차를 대량(500대 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시험차량 대수(2~6대)를 조정(정식수입사의 수시검사 시험대수와 유사한 수준)한다. 수입이륜차 관리강화에 따라 시험시설이 없는 정식수입사를 개별수입사로 전환시킬 경우 현행 규정은 이륜차 10대(50cc 미만의 경우 20대)당 1대 시험하므로 500대 수입의 경우 50대(50cc 미만의 경우 25대)를 시험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에 제작차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운행차 부분을 삭제한다. 양 기준의 적용시점의 불일치로 표지판 변경에 따른 제작사의 비용 증가와 정밀검사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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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리콜차량] 지엠대우 자동차 - 무상수리 및 현금보상 꼭 받으세요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CTS, DTS, Escalade)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차 1차종(베리타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Microheat. lnc社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를 장착한 자동차에서 가열장치 기판(전기회로가 편성되어있는 판)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3차종(CTS, DTS, Escalade) 840대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롤로지(주)에서 생산 판매한 1차종(베리타스) 1,314대 이다. 이번 리콜은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를 생산한 Microheat. lnc社가 파산하여 대체할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그 기능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현금 12만원을 보상하게 된다. *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지엠코리아 지정서비스센터와 지엠대우자동차 전국 정비업소에서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의 기능을 없애는 수리와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지엠코리아 지엠코리아 지정서비스센터와 지엠대우자동차 전국 정비업소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지엠코리아(주)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엠코리아(02-3408-6222)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080-3000-5000)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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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리콜차량] 스바루 레거시 & 아웃백 (09.04.01 ~ 10.04.08)국토해양부는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스바루 승용차 2차종(레거시, 아웃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핸들 내부 공간에 설치해 놓은 전기회로가 끊어져 에어백 경고등 및 경음기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4.01~10.04.08일 사이에 생산된 레거시 26대와 아웃백 5대 등 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스바루코리아 딜러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수리(개선된 전기회로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스바루코리아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스바루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바루코리아 고객센터(080-025-88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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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 차량용 영상저장 장치(블랙박스) 특허출원 동향운전을 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간간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앞으로 점차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분쟁 해결은 사고에 관련된 물리적 증거, 당사자들 주장,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차량용 영상저장장치)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의 과실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출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블랙박스는 사고발생 전후의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GPS 모듈을 탑재하여 자동차 운행상태 전반을 기록한다. 이러한 블랙박스는 과거 운전자들이 필수품처럼 구비하던 일회용 카메라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에 비하면 사고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면에서 전혀 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의하면 블랙박스에 대한 특허 출원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약 50여 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에는 2009년까지 총 200여 건으로서, 출원건수 면에서 10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출원건수가 잠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22일에 사업용자동차별로 블랙박스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전 세계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미국에서도 도요타 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블랙박스 관련 특허 출원도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스 관련기술 중 출원비중이 큰 데이터 처리 관련기술의 출원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상 촬영 및 저장 관련 기술 35%, 차량 운행정보 (차량 주행기록 및 브레이크 작동, 엔진회전수, 안전띠 착용 유무 등) 관련 기술 27.4%, 텔레메틱스(응급 호출 등) 관련 11.3%, 인터페이스/신호처리 분야 26.3% 등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출원현황은 개인이 57.7%, 중소기업 21.6%, 대기업 14.5%, 공기업 연구소 및 기타 6.2%로 분석되어, 이 분야 기술개발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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