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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리콜대상차량]SM3 (제작년도 : ’09.05.06 ~ 10.06.15)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동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오(誤)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5.06 ~ 10.06.15일 사이에 생산된 5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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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증가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급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화물자동차 사고 감소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09년의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하였으며 이중 화물차는 24% 감소하였다. 그러나 ’10년 상반기의 사업용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6% 감소한 반면 화물차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사망자수가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임삼진 교수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화물차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화물차 위·수탁제도의 확산과 과로·과속·과적 등 3과운행, 야간운행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화장치의 고장 운행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화물차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면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등 5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화물차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5대 제도개선 과제]①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②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의 교통사고 책임 강화③ 최대 연속운전시간 제한 제도 도입④ 첨단 안전시스템 도입(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상용차 자동비상 제동장치)⑤ 지역별 보험료 차등 부과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해양부 어명소 물류산업과장이 물류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아주대학교 오영태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공단은 세미나에서 토론된 내용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등 5대 제도개선 과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화물차 사고가 감소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화물분야의 근본적인 교통안전 취약요소를 살펴보고 사고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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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만 가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과연 그 끝은?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싸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평택에서 전국 정비업체 대표 8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삼성화재의 불법 횡포 및 부당이득에 대하여 ▲AOS 프로그램 문제점 ▲AOS 프로그램 도장료에 대하여 등 팩스로 보냈던 3가지 문건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들이 국민과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보험료가 인상되면 정비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해 3시간 가량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날 간담회는 삼성화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주)장안공업사(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소재) 김연정 대표 가 전국 검사정비업체 대표들에게 보낸 팩스에 대해 의외로 격려와 문의가 많이 오자 설명 형식으로 개최한 자리였다. 주최 측은 2008년 12월부터 삼성화재의 AOS 프로그램을 이용한 임의삭감, 공임누락, 중복체크 삭감 등 불법적인 횡포와 싸우면서 수 십 가지 항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한 공임이 대부분 정상화 되어 월 매출 약 150만원 정도의 공임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2005년도 건교부 공표 “개정표준작업시간”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300여대의 차량 중 일부만 제외하고는 AOS 프로그램 상에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 건교부 공표 “개정표준작업시간” 책자와 AOS 프로그램 과의 차이점과 고의삭감으로 주최 측에서 제시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각 차량의 휠 하우스 보강패널 2시간(책자 기준)을 완전 누락 또는 1시간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내용증명서에 언급하지 않은 차종은 현재도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앞 뒤 범퍼 탈착, 오버홀, 수리(책자 기준)를 청구하면 오버홀 공임이 삭제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인정해 주고 있으며 ▲최신 차종에는 앞 패널 배선, HID 램프 오버홀, 텔레스콥 노즐, 루프 랙, 후방감지센서 등 무수히 많은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자동차기술연구소(이하 기연) 임장호 전산부장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협의체인 기술실무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나온 차량에 대해 정비시간을 산출하고 있고 전국연합회에서 AOS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으며 시정(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반영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2008년도 도장요금 13.23% 인상에 대한 것만 왔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 고 했으며 “보험사와 기연에서 전국연합회에 AOS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할 수도 없다” 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보험개발원 수리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1994년 물가지수 66.9 일 때 보험사고 건당 공임은235,490원이었는데 2007년 물가지수 104.8 일 때 공임은 190,670원으로 오히려 감소해 정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제3항 제1호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204조(벌칙)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하는 손해사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2010년 2월 16일자 각 보험사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에 의해 보험사가 2005년 건교부 공표 “개정표준작업시간” 책자에 나와 있는 데로 하지 않고 A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정당한 공임을 삭감했다면 “형사처분” 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참석한 경기검사조합 회장단 측은 삼성화재와의 소송 건은 장안공업사 김연정 대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정비업체의 권익이 걸린 소송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틀 전 발족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정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조합 중부협의회에서는 소송비 일정부분을 이미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전 발족한 가칭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일) 측에서는 이 날 행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 낼지 걱정된다” 고 한 참석자가 우려를 표했다. 김연정 대표는 “전국 4900개 정비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길 것” 이라면서 힘을 모아 달라고 정비업체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한 편 일부 조합 측에서는 이 날 행사에서 거론된 AOS 프로그램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AOS 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중이며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이 훨씬 넘는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잡은 AOS 프로그램의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체 차원에서 넘어야 할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ON LINE 연결이 안 될 경우 보험수리비청구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보험사 직원이 직접 정비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 서류 더미가 쌓이고 일일이 수기로 재작성해야 하는 구석기 방식으로 되돌아가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고객의 불편함이 볼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동참할 것인가도 미지수다.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싸움이 공임과 작업시간이라는 수치 싸움에다 본격적으로 시스템 싸움까지 겹쳐지면서 싸움의 골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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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 취득해야 할 수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토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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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 도장분야 시장경제에 맡겨야-검사정비업계 강력반발, 항의단 환경부 방문- 자동차수리업무 중 현재 검사정비업계가 독점하고 있는 판금 도장 분야가 앞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정되어 관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및 58조)에 대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비산먼지(판금도장)를 발생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가능한 진입을 제한해왔으나 향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국자동차관리법이 관장하고 있어 환경부의 의도대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해 야외에서 자동차 외관수리 및 부분도장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하고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는 길거리 판금도장을 양성화하여 민원피해 해소 및 도심지 환경개선 등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내용이지만 기존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취지는 독점하고 있는 판금도장을 개방해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전국검사정비업계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9월28일 연합회회장단을 구성 실무자와 환경부를 방문, 이의를 제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취지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무부처인 대기환경보전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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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적재 건설기계, 고속국도 통행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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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상용화 앞당긴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전기자동차 양산을 위한 산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의 핵심요소인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안증인증’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충전시스템 표준안은 지난 1년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LS전선, 한국전력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결과물로, 완속 및 급속 충전설비인 ‘충전기’의 전압 및 전류, 전기적 안전성, 절연시험, 환경시험, 충전장치인 ‘충전 커플러’의 형상, 감전보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등을 담고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과 급속 충전기 사이의 통신메시지 구성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충전기 및 충전 커플러의 안전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표준(안)에 반영된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이 공개되어, 관련 업계의 제품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전시스템 표준화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초석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무공해 전기차의 상용화를 앞당겨서, 중국 등 신흥국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에 출범한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우선 충전인프라 구축에 시급히 필요한 국가표준을 확정하고, 배터리 표준화, 에너지소비율 측정방법 표준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충전시스템 국가표준(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예고 고시를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가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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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시설, 교육 등 지자체가 맡는다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하였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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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더 엄격히 관리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핵심국정분야 역량 집중」유동정원제 확대 등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된다.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중점 보강하되, 이 경우에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발굴하여 전환·재배치하도록 했다. 둘째, 「유동정원제」가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부서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셋째,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각 부처는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제도화되고, 그 진단결과는 조직관리와 연계·활용된다. 넷째,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체제가 강화된다.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정보 공동활용(6.30), 출소예정자의 취·창업 공동지원(10.27) 등 주요 과제가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 중점 분야를 선정,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섯째,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특히, 전시·연구 등 부속기관 신설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지난 15일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인력을 핵심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집중토록 하되, 쇠퇴 기능의 적극 발굴과 법인화 지속 추진 등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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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출가스 경유차, 휘발유차 선진국 수준강화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써 서울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연간 300~600명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사망 손실비용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둘째, 천연가스(CNG)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셋째,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넷째,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서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유차의 경우 EURO-6단계에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후처리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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