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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7~’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접점채널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성과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차량 운행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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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9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과 “자동차 중대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중대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자동차 결함 의심사고의 정보를 공유하며, 중대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중대사고 발생 차량에 대한 결함신고 내역,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국내외 리콜 및 자동차 기술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밀분석 조사를 진행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대사고의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적 물적 정밀감정 등 미시적 관점에서 감정을 진행하며, 양 기관은 조사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여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기능 장착 차량의 사고조사를 위한 세부조사절차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의심사고에 대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자동차 결함 및 사고조사 전문기관 간 공동조사를 통해 결함 차량을 신속하게 리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중대 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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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하였을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속도별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보행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나,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며,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 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고령자의 횡단판단 오류를 줄여주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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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이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차량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 실험 결과, “시속 60km이상 주행 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단이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주행 속도에 따른 주변사물 인지능력을 실험한 결과, 시속 60km 주행 시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을 절반 이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행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자 인지능력은 57.6%로 17.3% 증가하였으며, 시속 30km에서는 67.2%로 시속 60km로 주행하는 때보다 36.9% 높은 인지능력을 보였다. 운전 중 운전자 인지능력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51.3%로, 60세 미만 운전자(59.8%)보다 1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60km로 주행 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43.3%로 50%에도 미치지 못해, 비고령운전자들보다 운전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주요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번 실험을 통해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며, “내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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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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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규제 완화하자 튜닝 캠핑카 267%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20년 10월 말 기준, 약 8개월간 캠핑용자동차 튜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튜닝 캠핑카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28~10.31)보다 26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승합차 외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후 10월 31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5,618대로 전년 동기(1,529대)에 비해 4,089대가 증가했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된 것은 지난 2월 28일 튜닝 규제가 완화되어 캠핑카 튜닝 가능 차종이 확대되고, 5월 27일부터 튜닝 허용범위 확대로 화물차 캠퍼가 허용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최근 국민들의 비대면 관광수단인 캠핑(차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더해져 튜닝산업이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규제완화 후 캠핑용자동차 튜닝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월별로는 6월에 1,053건(18.6%)으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5월 731건(12.9%), 10월 707건(12.5%)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5%(1,554건)로 가장 높고, 서울 9.6%(542건), 경북 7.6%(431건) 순으로 캠핑카 튜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로, 전년대비 401.9%(434건)가 증가했고, 강원 383.7%(165건), 충남 311.4%(218건)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가 48.1%(2,717건)로 가장 많고, 승합차가 43.9%(2,481건), 승용차 7.3%(412건), 특수차 0.7%(42건)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 2,717건 중 2,625건은 특수차로 차종을 변경하고, 나머지 92건은 캠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캠핑카 튜닝 규제는 완화된 반면 캠핑카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캠핑카 튜닝 시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설비 기준 외에 비상탈출구,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등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캠핑카 튜닝 승인검사 시 주된 부적합 사유는 주차제동력 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차량 중량 허용차 초과, 소화기 미설치 등으로 나타나 튜닝 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시장에 따르면 캠핑카 튜닝의 평균 작업비용은 1,050만원으로, 캠핑카 튜닝 규제 완화 이전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형마트 캠핑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4%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서 침낭, 매트리스 등 방한용품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봄·가을과 여름 휴가철이 캠핑의 주력 시즌이었지만 캠핑카 튜닝 규제 완화와 캠핑수요 증가가 맞물려 겨울캠핑의 참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단은 이러한 캠핑카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캠핑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안전한 튜닝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튜닝 규제완화로 국내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향후 튜닝기준의 제도정비를 통해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튜닝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캠핑용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캠핑카 튜닝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여 캠핑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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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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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빅데이터 활용한 차세대 DTG 개발 및 금융서비스 추진을 위한 MOU 체결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1월 16일(월) 현대자동차(대표 이원희)와 기아자동차(대표 최준영), KB 손해보험(대표 양종희), 현대커머셜(대표 이병휘)과 “교통빅데이터 연계 차세대 DTG* 개발 및 금융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DTG(운행기록장치) :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 이번 협약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기록정보와 자동차 종합정보 등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세대 DTG 개발 및 UBI 서비스 출시 등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수동으로 운행기록을 추출하여 제출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운행기록을 추출 및 제출 할 수 있는 모바일 DTG를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모바일 DTG와 연계된 차세대 DTG 개발을 추진하고, KB 손해보험과 현대커머셜은 모바일 DTG 이용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단계적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커머셜이 개발한 상용차주를 대상으로 한 고트럭 앱은 운행기록의 자동 제출 및 안전운행 레포트 지원은 물론, 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차세대 DTG 개발 및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공단은 다양한 교통빅데이터를 보유한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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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남도 교통안전협의체’를 16일 오후 2시 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2부장, 교육청 미래교육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장, 운수사업조합 이사장 및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동안 ‘도 교통안전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교통안전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교통안전 중요성과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분기(6월) 협의체에서 소속 기관장급으로 확대 구성키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키로 합의했다. 새롭게 확대 구성하여 개최된 이번 협의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3%*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19년 사망자 수) 293명 → ('20년 목표) 256명(감 13%), '20년 10월 현재 224명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9월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시·군의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 ▸이륜차, 주말사고,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 증가 원인 분석 ▸보행자 안전대책 강구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부문 강화 ▸교통안전의식 함양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도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 ‘도 교통안전협의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유관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7년) : (스웨덴)2.5명, (일본)3.5명, (독일)3.9명, (한국)8.1명 한편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회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 교통안전협의체’는 2016년도에 최초 구성하여 교통안전 대책논의와 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대비 21%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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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를 낮추니, 사고도 감소 소음도 감소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차량속도에 따른 소음발생 변화 분석결과, “제한속도의 하향이 도로교통소음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평균 소음은 76.2dB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인 7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에는 평균 소음이 73.6dB 이하로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했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와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행 장애와 소화기 및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하여 10dB 증가할수록 심장혈관질환의 상대위험도가 8%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확대 중인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이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감소가 아닌 주거지역 소음감소를 위하여 도입한 시설”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함께 분석한 ‘도심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효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 출·퇴근 시간대(8~11시, 19~21시)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3.3km 증가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감소(54건 → 41건, △24.1%)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심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함께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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