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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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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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대전시가 오는 16일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점검 대상은 대전 시내 화물 운수업체 중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업체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교통수단 ▲ 운수종사자 관리 분야 안전 저해요인 ▲ 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는 ▲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 등 교육여부 ▲ 차량과 시설 내 방역(소독)작업 실시여부 ▲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비치‧착용 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자체 대응 상황도 확인한다.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시내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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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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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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