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공무원이 근거리 출장을 갈 때 공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증가 추세인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의 자연 감축을 유도하는 대신 '업무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용 방법은 각 부처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콜센터에 택시를 호출하면 배차가 되는 방식이다. 택시 요금은 업무택시를 이용한 공무원이 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도를 8월부터 우선 ...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납부해야 한다.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등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초 5%에서 77%까지 부과된다.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그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었...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다마스, 라보 등)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