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인하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5시~7시, 퇴근시 20시~22시에 대해서 적용한다.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전체 화물차의 85%, 전체 승합차의 9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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