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1% 폐지되어야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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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1% 폐지되어야 온당하다

전국매매연, 불공정세제로 부당 주장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등록세 1%폐지를 2008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6월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경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한국조세발전연구원 원장인 나오연 박사를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등록세 1%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인해 그동안 부당하게 등록세 1%를 납부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연구용역을 근거로 금년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 2항에서 등록세 1% 납부는 불공정 세제로서 부당하기에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와 채권구입은 면제되는 반면 등록만 1%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차는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중개매매하려 진열하는 것으로 차량 판매 시 소유권이 법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인데도 등록세 1%를 부과하는 것은 법 자체가 모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합회는 “중고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에 관한 등록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재산권 이전으로 신탁재산과 같은 형식적인 재산취득 시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자동차에만 등록세 1%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등록세 1%를 간과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무허가업자와 관허사업자간의 경쟁에서 관허사업자의 불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무허가사업자가 난립하고 관허사업자가 퇴출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며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취득세, 채권매입, 자동차세 같이 등록세 1%를 비과세하여 무허가사업자를 도태시키며 이들이 거래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관허매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 정의사회구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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