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경유 기준가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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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경유 기준가 너무 높다”

"ℓ당 1천800원을 1천500∼1천600원으로 낮춰야 " 화물업계, 실질 지원책 못된다며 재설정 촉구

 

그칠줄 모르고 치솟는 경유가격 급등과 관련,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와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용달화물연합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1일 청와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각 정당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내고 유가환급금 지원시 경유의 기준가격을

ℓ당 1천800원에서 1천500~1천600원 선으로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ℓ당 1천800원으로 설정한 정부의 경유 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유가환급금 지원을 받는다 해도 업계 및 화물차주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실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지원 종합대책」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와 시내․외 버스 등에 대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ℓ당 287.73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유가격(소비자 가격)이 ℓ당 1천800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1천800원 초과 상승분에 대한 50%를 오는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정부 방침대로 유가환급금이 지원된다 해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생계난과 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탄식을 토로하고 있다. 

  등록제 전환 후 화물자동차가 급증한데다 운임은 10여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 휘발유 가격을 이미 추월한 경유의 고유가 행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물업계는 지난 3월 10일 유류세가 10% 인하됐음에도 불구, 혜택은 커녕 오히려 인하세액만큼 유가보조금이 삭감돼버렸고 차량의 감가상각비조차 고려하지 않은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무려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업계의 운영사정이 유류비 부담 한계를 벗어나 적자 누적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업계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화물자동차 운전자보다 비교적 양호한 컨테이너 화물운전자마저 월평균 순수입은 7월 1일 이후 ℓ당 경유가격이 1천914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87만원에 불과하고, ℓ당 2천원일 경우에는 72만원, ℓ당 2천100원일 경우에는 56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하물며 컨테이너가 아닌 카고 등 일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는 실정이다.

  유가환급금 형태로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800원 이상될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업계 경영난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생계난 해소에도 턱없이 미흡하므로 유가환급금 지원시의 경유 기준가격을 ℓ당 1천800원에서 1천500~1천600원 선으로 하향 조정, 재 설정해 줌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간절한 요구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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