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사물품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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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사물품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임시운행번호판 교부 등 용당세관에 대행

앞으로 외국에서 이사물품으로 들여오는 모든 자동차는 용당세관에서 수입통관과 동시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을 교부받아 바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인수)에서 지난 12일 용당세관(세관장 정재완)과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임시운행허가 업무 중 이사물품자동차 전반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교부 등의 대행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등록하는 민원인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용당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후 차량소유자(외국인, 내국인)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받아 다시 용당세관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부착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용당에서 명지의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왕복 3∼4시간 걸리며 또한 대기시간 등을 합할 경우 5∼6시간정도 소요되어야 처리되므로 이번 조치는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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