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시설, 교육 등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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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교통약자시설, 교육 등 지자체가 맡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하였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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