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리콜차량] 지엠대우 자동차 - 무상수리 및 현금보상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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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리콜차량] 지엠대우 자동차 - 무상수리 및 현금보상 꼭 받으세요

지엠코리아 및 지엠대우 자동차 리콜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3차종(CTS, DTS, Escalade)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차 1차종(베리타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Microheat. lnc社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를 장착한 자동차에서 가열장치 기판(전기회로가 편성되어있는 판)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3차종(CTS, DTS, Escalade) 840대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롤로지(주)에서 생산 판매한 1차종(베리타스) 1,314대 이다.


이번 리콜은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를 생산한 Microheat. lnc社가 파산하여 대체할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그 기능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현금 12만원을 보상하게 된다.


*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지엠코리아 지정서비스센터와 지엠대우자동차 전국 정비업소에서 워셔액 동결방지 장치의 기능을 없애는 수리와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지엠코리아 지엠코리아 지정서비스센터와 지엠대우자동차 전국 정비업소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지엠코리아(주)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엠코리아(02-3408-6222)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080-3000-5000)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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