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터스포츠

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검사업무,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 대응

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검사업무,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 대응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10.3.26)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10.6.28),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를 7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인증센터)은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면제대상 추가,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 범위조정, 배출가스표지판 제도 보완, 정기검사결과의 처리절차 등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이사물품인 1대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일지라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륜차를 대량(500대 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시험차량 대수(2~6대)를 조정(정식수입사의 수시검사 시험대수와 유사한 수준)한다.


수입이륜차 관리강화에 따라 시험시설이 없는 정식수입사를 개별수입사로 전환시킬 경우 현행 규정은 이륜차 10대(50cc 미만의 경우 20대)당 1대 시험하므로 500대 수입의 경우 50대(50cc 미만의 경우 25대)를 시험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에 제작차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운행차 부분을 삭제한다.


양 기준의 적용시점의 불일치로 표지판 변경에 따른 제작사의 비용 증가와 정밀검사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