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등 도요타 자동차 3차종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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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등 도요타 자동차 3차종 리콜 실시

렉서스 등 도요타 자동차 3차종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결과 도요타 자동차 1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3개 차종(렉서스ES350, CAMRY, CAMRY Hybrid)의 경우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ES350용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카펫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하여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금년 1월말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및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10.3.31)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도 9월경 개발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무상수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병행수입 :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것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대상 도요타 자동차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일부 무겁고, 두껍고, 재질이 딱딱한 고무매트는 앞으로 밀릴 경우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4.19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 예정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도요타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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