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민재식)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검량을 실시한 무자격 감정사와 검량사 단속에 나서 "K"검정(주) 등 20개 업체 관계자 49명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 상 수입 화물을 감정.검량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감정.검량사만이 감정?검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일용직 등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감정과 검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 울산해경은 이들 무자격 감정.검량사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사전 수출?입 업자들과 공모하여 화물량과 물품 단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검량보고서 등을 작성, 수입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에 대한 감정과 검량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필요한 감정?검량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자칫 울산항의 국가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