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3월30일 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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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3월30일 회장 선거

제17대 연합회장 후보 등록 3월23일 까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 3월2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신동재 연합회장을 비롯한 13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7대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를 오는 3월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체 되었다.

정하광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동안 대한연합회와 통합을 위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갖고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핵심 사안인 연합회장의 임기 등 의견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한연합회의 통합 결렬 통보(2009년2월13일자 대한연합회 공문)를 받아 드려 통합선거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전국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기대했던 연합회 통합을 위한 통합선포식(2008년 12월20일 서울 강서구 그린월드호텔)은 빛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하광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연합회통합이 공식적으로 결렬되었지만 대한연합회와 통합을 위한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극적인 합의 돌출도 예상할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국매매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연합회장 선거를 3월16일부터 3월23일까지 후보등록을 거쳐 오는 3월30일 실시하게 되었다고 공고했다.

연합회장 후보 주요 등록 기준은 연합회 소속 조합의 조합원으로 연합회 회장 후보추대서(연합회 임원2명 이상)와 5백만원의 후보등록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연합회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선출되는 17대 연합회장 임기는 2011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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