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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KAA-'교통안전지도사' 제9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는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검정시험을 오는 1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 협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검정시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상태, 또한 어린 이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석/예방대책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전문가, 교육강사 ⦁지도자‧, 차량안전담당자⦁관리자 등을 양성 배출하는 자격제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3,349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일 9.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2019년 34만 1,712명으로, 매일 936.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단순 사고비용만도 25조 856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 동을 전개해 온 자동차협회 성백진 회장은 “OECD 국가 중 경제적인 성장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패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무 엇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교통안전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시험은 필기와 직무연수교육(평가)로 나눠 각각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안전지도론 / 유소년의 교통사고 예방 / 교통 사고예방 /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등으로 4과목이며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직무연수교육(평가)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에 관 한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검정시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 기준은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전 현직 군인(장교 및 부사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KAA평생교육원 수료자 등은 8%~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또한 전 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교통안전 관련 부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재직)자는 증빙서 류를 제출 시, KAA-교통안전지도사 [2급] 1차, 필기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kaa21.o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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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사)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는 제8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검정시험을 오는 10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 협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검정시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상태, 또한 어린이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석/예방대책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강사, 지도자‧, 차량안전담당자⦁관리자 등을 양성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3,349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일 9.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2019년 34만1,712명으로, 매일 936.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단순 사고비용만도 25조 856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해 온 자동차협회 성백진 회장은 “OECD 국가 중 경제적인 성장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패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교통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직무연수평가로 나눠 각각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안전지도론, 유소년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4과목에서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직무연수교육(평가)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에 관한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 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국가기술자격 또는 교통안전 관련 검정시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 군인(장교 및 부사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등은 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교통안전 관련 부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경찰 공무원의 경우, KAA-교통안전지도사 [2급] 1차 필기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kaa21.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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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5;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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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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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7~’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접점채널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성과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차량 운행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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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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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시행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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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하였을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속도별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보행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나,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며,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 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고령자의 횡단판단 오류를 줄여주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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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배포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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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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