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15~’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경찰청) 이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 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 및 수사한다. 한편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26개소를 포함하여 사고다발 지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3)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국의 안전운전] LIFELONG Safe Mobility미국의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미국자동차협회(AAA)이다. 미국자동차협회는 고령화 되고 있는 현대의 교통안전 문제중 하나인 노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IFELONG Safe Mobility' 활동이다. 본지는 미국자동차협회의 노인 교통안전운전 캠페인을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총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Q.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이 필요한이유가 무엇인가요? A. 오늘날의 노인(65세 이상이라고 가정)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현재 고령화축에 들어간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에서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7,0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이 중 약 85~90%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평균 7~10년 정도 안전운전 능력을 할수 있는 나이보다 오래 살고있기에 재정 은퇴 계획처럼 '운전 은퇴'를 계획해야 합니다. Q. 그런데 사실 과속이라던지 기타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노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빈도는 적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자에 속하며, 음주운전이 아닌이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속도 제한을 준수함으로써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지능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등 고령자와 관련된 취약성으로 인해 노인들이 주행 중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로서도 노인들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노인들은 주행 거리당 충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미국자동차협회의 통계로서 알 수 있습니다. Q. 미국자동차협회의 'LIFELONG Safe Mobility'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미국자동차협회는 이러한 변화하는 인구 통계를 인식하여 "LONGLIFE Safe Mobility (평생 안전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협회 차원의 우선 순위는 노인들의 안전과 이동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안전과 이동성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넓은 활동반경을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인도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Q. 한국자동차협회는 유사한 활동을 추진/계획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A. 네, 저희 한국자동차협회 또한 미국자동차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선진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9년부터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교육을 진행해왔었고, 그 중 하나의 분야로 노인 안전운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안전운전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육성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자동차협회의 LIFELOG Safe Mobility, 한국자동차협회의 교통안전 실천서명운동 및 교통안전지도사 전개 계획 등 다양한 교통안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한 주행습관, 과신 등이 함께 될때 진정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서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의 시대, 대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중요한 요즘 국토교통부의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고 보인다.
-
2020년 자동차 가장 많이 등록한 시도는?? 경기도, 서울 그리고 인천2020년 시도별로 차량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경기도가 29.1만대로 전체 등록대수 125만대 중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 15.3만대, 인천 13.5만대로 2, 3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2%, 11%로 총 차량 등록대수 중 46%의 차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접에 몰려있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차종별 상세 분석을 보자면 승용차의 경우 경기도 24.3만대, 서울 13.2만대, 인천 12.3만대로 서울/인천의 승용차 비율이 86%/91% 인 것에 반하여 경기도의 경우 8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물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항만의 위치에 따라 화물차의 비중 차에 따른 결과치로 분석된다. (승합차와 특수차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큰 비중이 없기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도로별/차량별 사고통계,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연령별 통계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 전략을 수립가능하다. 최근 교육부, 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립/전개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초석이 될 아이들의 안전에 힘쓰고 있고 국내 교통안전분야에서 오랜기간 발담궈온 한국자동차협회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적절한 안전운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교통안전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참여 교통안전 문화 구축에 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안전운전을 위한 많은 국가 및 민간주도의 캠페인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결과치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맞은 운전대상에게 올바른 안전운전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길 기대한다.
-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 6일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 감소하고, 일 평균 이동 인원도 519만명으로 작년 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총 이동인원 : 3,116만 명(6일간) (‘19년 3,215만 명, 5일간 △3.1%) 일 평균 이동인원 : 519만 명(’19년 643만 명, △19.3%)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은 2,628만대로 작년 대비 3.4% 증가한 반면,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ㆍ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 고속도로 총 교통량 : 2,628만 대(’19년 2,541만 대, 3.4%)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 438만 대(‘19년 508만 대, △13.8%)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57%, 고속버스 △55%, 항공 ↑1.2%, 연안여객선 △22%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특히,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ㆍ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대비 37%,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발생건수 총 2,256건(‘19년 2,682건, △15.9%), 일 평균 376건(’19년 536.4건, △29.9%)* 사망자 : 총 32명(‘19년 42명, △23.8%), 일 평균 5.3명(’19년 8.4명, △36.9%) 부상자 : 총 3,009명(‘19년 4,561명, △34%), 일 평균 501.5명(’19년 912.2명, △45%)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발표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9월25일(금) 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초등학교 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교통안전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새롭게 발표된 표어(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했다.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서 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보행 습관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자는 뜻을 담았다. 이번 표어(슬로건)는 지난 7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424건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숫자를 활용한 재미있는 운율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어(슬로건)는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캠페인에 활용될 계획이며, TV・라디오・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전파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표어(슬로건) 선포식 외에도 정부-민간기업-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도 함께 진행된다. 협약에는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확대, 합동 캠페인 추진 등 어린이 교통안전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대자동차(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SK텔레콤(주)은 내비게이션 앱(T맵)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와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운전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를 통해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 안전운전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확대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검사・운영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지자체 교통환경개선 컨설팅을 적극 추진한다. 녹색어머니중앙회는 민간기업・단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리 실천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행안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 mospa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행사 후에는 대전 탄방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설치공사 현장도 확인한다. 이곳은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도 어려웠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만나 학교부지(1.5m)와 기존 도로(0.5m)를 같이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경찰청·손해보험협회, T맵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Zero 도전’ 캠페인 실시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T맵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올 초 마련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후 캠페인 기간(8월 18~3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은 참여자 가운데 3000명을 추첨해 주유권(1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람(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 슬로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측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