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속도 줄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8~`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결과 발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8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연간 약 253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특정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생활권 주요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교차로는 노인 및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다.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는 13.4% 향상(23.2km/h→26.3km/h) 되고 지체시간은 18.3% 감소(94.4초/km→77.1초/km)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42억원의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행시간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53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운영체계 분석으로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개선했다. 이어 도로확장, 교통섬 설치 등 중장기적인 종합개선안을 수립했다. 개선사항을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약 22.5% 감소 될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상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을 측정하는 대리안전척도모형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도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차량소통 증진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안전의 선두기관이 되겠다”고 목표를 전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남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CCTV, 신호기, 스마트 안전시설 집중 설치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CCTV, 신호기 등 스마트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한다. 도는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도내 18개 시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02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안전울타리(펜스) 미설치, ▸보행신호등 미 작동, ▸보행신호 짧음, ▸통학로 상 보도 단절,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무단횡단 빈번 발생, ▸불법주차 차량 보행방해 등 위험요소들을 발견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시·군별 교통안전협의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도록 ‣통학로 내 CCTV, ‣신호기, ‣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내년부터 18개 전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CCTV 247개소, 신호기 118개소, 안전시설정비 72개소, 스마트안전시설 28개소에 34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9년 159억원, '20년 340억원(증 180억원,114%) 또한,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속도표시 시스템, 음성지원 시스템, 엘로카펫 설치 등 스마트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시행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학로에 대한 위험요소 등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 조치로 이어질 계획”이라면서,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스마트안전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위험요소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실태조사 결과, 단기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백년가게 새천년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후원금 기부대전 소재 카센터 새천년카(대표 김선호)에서 9일 고객들에게 기부받은 헌혈증 30장과 수익금 2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에 전달했다. 새천년카는 2000년 김용완 창업주가 설립해 2014년 아들인 김선호 대표가 가업을 이어 받아 경영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매년 자동차 정비 사업의 수익과 강의료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하고 있다. 새천년카는 2014년 기부를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1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올해 6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하기도 했다. 김선호 새천년카 대표는 “매년 12월이면 가족들과 함께 재단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 하고 있다”며 “태양이와 태이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줄 아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년 국내에서는 1400명의 어린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고, 평균 2~3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완치율이 80%까지 높아졌지만, 긴 치료 기간과 높은 치료비용은 환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새천년카와 같이 소아암 환아를 돕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나눔을 시작할 수 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
-
경남도,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남도 교통안전협의체’를 16일 오후 2시 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2부장, 교육청 미래교육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장, 운수사업조합 이사장 및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동안 ‘도 교통안전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교통안전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교통안전 중요성과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분기(6월) 협의체에서 소속 기관장급으로 확대 구성키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키로 합의했다. 새롭게 확대 구성하여 개최된 이번 협의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3%*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19년 사망자 수) 293명 → ('20년 목표) 256명(감 13%), '20년 10월 현재 224명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9월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시·군의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 ▸이륜차, 주말사고,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 증가 원인 분석 ▸보행자 안전대책 강구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부문 강화 ▸교통안전의식 함양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도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 ‘도 교통안전협의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유관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7년) : (스웨덴)2.5명, (일본)3.5명, (독일)3.9명, (한국)8.1명 한편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회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 교통안전협의체’는 2016년도에 최초 구성하여 교통안전 대책논의와 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대비 21%가 감소했다.
-
도내 어린이집이 운행하는 통학버스 안전점검한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한 시군 관계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점검 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착용, ‣대면 대화 및 악수 자제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이니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차량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 아동의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aa/public_html/kaan/theme/box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