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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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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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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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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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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산업통상자원부는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이하 “미래차”) 산업의 전담부서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11.11일(수)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차 관련 업무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서 수행해왔으나, 세계시장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미래차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만큼, 미래차과 과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차과는 지난 10.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10.30) 등 정부의 미래차 육성 정책의 발빠른 이행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미래차 전환은 빠르게 진행 중*이며, ‘30년까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50%(SNE), 수소·전기차는 20 ~ 30%(내비건트리서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22년을 미래차 대중화(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 레벨3 출시)의 원년으로 잡고, ’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 중이다. * (GM) 자율차스타트업 인수, ~‘23년 전기차 20종 출시, (폭스바겐) ~’25년 전기차 30여종 출시, (도요타) ‘30년 전기차 550만대 생산, 소프트뱅크와 자율차 JV 설립 ** 레벨0(비자동화) ~ 레벨5(완전자율주행)으로 분류, 레벨3 이상은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를 시스템이 감지 가능하여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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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시범사업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 ※ 어린이 시선 : 어린이보호구역시작지점(선),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 지난 3월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논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을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총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등학교 앞에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및 해제 노면표시가 없음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어린이 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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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추진부산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하여 총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줄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 기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호합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보행 안전 지도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약 1천 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한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행합시다!…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없앱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시역 내 총 178곳의 해당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어린이 스스로 지키고, 어른들은 지켜줍시다!…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보호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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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ㆍ제작되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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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모빌리티 분야 유니콘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쏘카는 SG PE와 송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급감과 규제 강화로 인한 주요 서비스 중단 등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실적 회복, 신사업 진출 등을 일궈낸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쏘카는 올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퇴근, 출장, 여행 등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며 위기를 맞았다. 또 지난 3월 국회의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자회사인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쏘카는 보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 상품인 ‘쏘카패스’, 장기이용상품인 ‘쏘카 플랜’, ‘쏘카 페어링’, 기업 대상 ‘쏘카 비즈니스’ 등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같은 노력이 회원수 600만 돌파, 쏘카패스 누적 가입 30만 기록 등의 성과로 이어져 카셰어링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이후 고급택시를 이용한 플랫폼 호출 사업인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형 상품인 ‘타다 에어’, ‘타다 골프’ ‘타다 프라이빗’ 등으로 사업조정을 단행한 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VCN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획득한 가맹택시 사업 ‘타다 라이트’와 대리운전 중개사업 ‘타다 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연내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쏘카는 이번 투자가 인공지능, 빅테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쏘카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 개발, 인재유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쏘카 카셰어링 사업의 지속성장,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에도 성장을 이끈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 서비스 고도화, 인재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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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한다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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