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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일요일에만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노선' 생긴다창원시는 주말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안민고개, 용추계곡, 달천계곡, 주남저수지, 백월산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만 운행하는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오는 7월 20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맞춤형 버스노선'은 등산이나 탐방 목적 등 특정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버스운행을 말하는데 창원시는 일요일 등산객과 주남저수지 탐방객 편의도모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번 창원시의 맞춤형 노선신설은 시민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해 등산장소 입구까지 이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장 부족과 도로변 불법주차 관행화, 산속까지 자가용을 몰고 오면서 내뿜는 매연문제의 심각성 대두 등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함에 있다. ▲운행노선은 불모산과 장복산 등산객 편의를 위해 성주사역 입구 공영주차장에서 안민고개까지 운행하는 551번 노선이 있으며, 안민고개 정상으로 가는 도중에 삼성그린빌, 대동한솔아파트에 정차하고 안민고개 입구, 생활폐기물매립장, 약수터를 거쳐 안민고개 주차장에서 다시 돌아오는 노선이다. ▲552번은 창원시청에서 출발해 정우상가, 일동아파트, 반림중학교, 도청, 도경찰청을 지나 용추계곡 주차장까지 운행토록 하여 정병산, 봉림산 등산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553번은 창원역에서 팔룡동주민센터, 동정동 흥한웰가아파트, 천주사입구, 외감, 북면 달천계곡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천주산을 찾는 등산객에게는 적합한 노선이다. ▲554번은 창원역에서 주남저수지 탐조대를 거쳐 화양고개에서 백월산 등산로 입구를 지나 남백, 북면온천, 북면공설운동장까지 순회 운행하여 백월산 등산후 온천목욕 후 버스로 화양고개로 돌아와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신설된 맞춤형 4개 버스노선은 일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행하게 되고, 요금은 시내버스 이용요금 50% 할인된 교통카드 기준 470원, 현금 500원으로 책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의 정책적인 맞춤형 버스노선 신설은 등산객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무엇보다도 최근 초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행하는 것으로,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대중교통과(☎212-3771∼4)에 문의 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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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퇴근 상습 교통체증구간 숨통 트인다대구시가 지난달 구성한 교통 T/F팀이 출·퇴근 상습교통 체증구간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 일환으로 7월 1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동산네거리에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교통체증구간 합동조사 및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한 30개소 중 금년 내 13개소를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저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한 서부소방서네거리 등 10개소에 대한 교통 체계 조정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부소방서 신호시간 조정(150→160초),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서편 U-턴 대기차로 80m 연장, 두산오거리 북편 우회전 전용차로 신설 및 주말 교통정체가 심각한 가창교는 교차로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설하는 등 교차로 내 병목현상을 개선하여 교차로 차량통과 용량을 증가시켜 상습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된다. 또한 동산네거리와 신천네거리는 신호 주기뿐만 아니라 통행방법을 달리하거나 차선표시 등을 개선하여 시간당 교통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7월 18일 관계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합동 현장조사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T/F팀으로 구성된 대구시(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지방경찰청(경비 교통과), 도로교통공단(안전시설팀)에서는 이번 교통체계 개선을 현장 교통여건 조사를 바탕으로 신호체계를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적용하는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개선 후에는 서부소방서네거리(평리네거리→북부정류장방면)의 시간당 통행량이 2,365대에서 2,468대로 증가되고, 산격네거리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행량이 국우터널→공산수원지 방면으로 1,094대에서 1,312대로 20%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산오거리 교차로(동대구역→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모서리를 정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증설하는 등 3개소에 대해 금년 안에 개선하고자 설계 중에 있다. 금년 목표인 상습교통체증 13개소 이외에도 성서공단지역 근로자 출·퇴근길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유천교 동편 교통섬을 정비하여 직진차로 추가설치(3→4차로) 등 2009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체증구간을 조사한 결과 퇴근길의 교통체증은 불합리한 도로구조와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도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교통체증 개선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량조사 등을 통하여 효과분석 후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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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유가 시대, 행정안전부가 '업무용 택시제' 시동을 걸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초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공무원이 근거리 출장시 관용차 사용 대신 업무용 택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관용차 사용이 감소되고 이용자인 직원들이 편리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용 택시제" 시행계획을 법원행정처 등 23개 기관에서 요구·제공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자료 제공 기관(23기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통일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중기청, 기상청, 식약청, 문화재청, 공정거래위, 영등포경찰서, 봉화군청,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지난 7. 11∼7.18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업무용 택시의 이용내역은 총66건(1일 평균 11건)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10건→24건)를 나타내고 있었다. ※ 이용내역: 762천원, 66건, 건당 평균금액11.5천원, 최장거리(과천 22천원) 행정안전부 직원들에 의하면 "그간 관용차의 가용차량이 적어 관용차를 적기에 이용할 수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업무용택시 이용전 관용 승용차(5대): 5실·2국 1,200명에 대한 업무지원 또한, 업무용 택시업계의 반응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업무용 택시가 관용 및 자가용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센터들의 배차능력 증대 및 자동배차로 승객은 호출후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택시는 공차운행거리를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업무용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등과 결합되어 택시의 편리성, 안전성과 함께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적 기능과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및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관용차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관용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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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로 및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량진로,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주변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에 지하철 도로복구와 연계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2월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에 공사가 시행되는 도로는 지하철 9호선이 건설되는 도로로서 지상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지하에는 지하철이 동시에 구축되어 버스와 지하철간의 연계성 강화로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노량진로는 현재 운영중인 시흥대로와 한강로를 연결하는 대방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약 3.8km로 공사가 완료되면 안양 시계에서 서울관문인 서울역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망이 형성된다. 또한, 사육신묘 앞 등 총 5개 지점 9개소의 정류소가 도로중앙에 신설될 예정이며,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크게 저해했던 정진학원 앞 등 총 3개소의 보도육교를 철거하여 횡단보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당지역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항로는 등촌중학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총 2.5km이며, 도로 중앙에 총 3개 지점(등촌중학교, 강서보건소, 염창동우체국) 6개소의 정류소가 신설되고, 광역버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2개소(등촌중학교, 염창동우체국)에 미정차 통과를 위한 추월 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금년 12월 노량진로와 공항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후에는 버스속도가 노량진로는 15.0km/h에서 21.0km/h로, 공항 로는 18.0km/h에서 24.0km/h로 크게 증가하고, 버스도착 시간 편차가 ±2∼3분 이내로 안정화되어 버스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 함께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성 강화로 버스이용 승객이 1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했다. 또한,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고품격 승차대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수목을 식재하여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태양열 가로등 설치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단순히 버스 타고 내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고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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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시달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는 7.28일 현재 102명의 사망·실종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 및 시도, 시군구에 긴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담당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키로 하였다. 휴가철을 맞아 들뜬 마음에서 안전을 무시한 채 강과 하천에서 물놀이·낚시 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난안전네크워크를 활용 고속도로, 주요국도, 지방도 TG에서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시·군·구별 담당공무원만으로 편성하여 순찰하던 것을 지역담당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및 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추가 편성 교대 순찰토록하여 순찰공백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협조 가능한 민간단체 등을 총 동원하여 예방활동과 구조·구급활동 강화, 취약지역 예찰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에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물놀이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년에 발생된 사고의 장소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강·하천이나 산간·계곡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수영미숙이나 음주수영, 다슬기채취 등 자기 소홀에 의해 희생된 사례가 대부분이고 주로 주말 낮 12:00∼16:00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표지판 설치 장소나 금지구역에서는 물놀이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하였거나 보호자 없이 온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여야 하고, 음주 후 수영이나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에서의 자기 과시형 수영, 어린아이 보호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여 즐거운 여름 피서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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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전법'환경부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동시에 최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친환경 운전 10계명’은 운전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속도 준수 - 경제속도(60~80km/hr)를 준수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주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속도변화가 큰 운전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료가 최대 6%까지 더 소비된다고 한다. ②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경우, 자동차에 내장된 연료차단(Fuel cut) 기능이 작동하면서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연료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③ 출발은 천천히 ! - 출발시, 처음 5초간 시속 20km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급출발을 10번 할 경우, 100cc 정도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한다. ④ 공회전은 이제 그만 ! - 대기 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 할 때는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분 공회전 할 경우, 1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고 한다. 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 - 한달에 1번 이상, 장거리 주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0km마다 300원씩 낭비된다고 한다. ⑥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 - 최소 1달에 한번 에어클리너를 점검하고 엔진 오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교한 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 1대당 연간 약 90kg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된다고 한다. ⑦ ‘정보운전’의 생활화 - 출발 전 도로 및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주행경로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운전하고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 주말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⑧ 트렁크를 비우자 ! - 자동차에는 꼭 필요한 짐만 싣고 다녀야 하며 불필요한 짐 10kg을 싣고 50km를 주행하면 80cc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한다. ⑨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 - 차량 구입시, 가급적 경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수동 변속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중형차보다 소형차를 탈 경우, 평생 약 3천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⑩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 - 유사연료, 정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불량 연료 사용시, 차량에 무리를 주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마련된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모두 실천할 경우, 차량 1대당(2,000cc급 기준) 연료를 연간 약 500리터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담은 홍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속도로 및 시내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10계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 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교육 차원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친환경 운전 관련 내용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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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차량에 검문 경찰관 순직, 주변 안타깝게 해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현장 경찰관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 10. 23:5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6K(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소재)에서 검문불응 도주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 근무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최재성(36세) 경사가 음주운전용의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류씨(31세, 대전 서구 둔산동)는 8. 10. 23:45경 대전TG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6K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오00, 30세, 여)를 충격한 후 도주 차량 검거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던 최 경사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류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인 것으로 밝혀졌다. 故 최 경사는 지난 2001년 경찰에 들어와 2006. 3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이날 사고로 불의의 객이 되었다. 고인은 현재 신탄진 소재 대전보훈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유가족으로는 부인 박00씨(36)와 아들 최00군(6세)이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순직한 최 경사를 경위로 일계급 특진 추서하고 옥조근정훈장 추천키로 했으며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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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과 전쟁 선포서울시는 보도상 불법운행,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그동안 보도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고객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하였다. ▷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주정차: 경찰 소관(범칙금 3만원)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광역자치단체, 경찰 공동 소관(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또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이륜자동차 신고: 기초자치단체 소관(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08.8월말: 총 409,040대(자가용 405,478, 관용 3,562) ※ 최대 23,626대(성북구), 최소 10,032대(금천구)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령개정의 추진과 병행하여 이륜자동차의 주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보도상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시·자치구 합동으로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상습 법규위반지역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상 무단 방치(적치물)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자치구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10월(1개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서울경찰청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하여 범칙금 부과 처분(3만원) 조치를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주행·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적극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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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등 3개 의무교육과정 자율화 ▷ 운전학원 등록생의 학사관리 및 전자채점기 작동상태 점검 철저 ▷ 인터넷을 통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및 즉석사진 촬영 방식 도입 ○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경찰청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7단계나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교부만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학습 기간과 많게는 100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권익위는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취득과 재교부 등의 절차들이 크게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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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 올 상반기 6% 감소…2001년 이후 31% 줄어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0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8년도 상반기 2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4,685대로 약 6% 감소하였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5,897대보다 11,212대가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09년 상반기 17,034천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실적 추이> 연 도 '07 상반기 '08 상반기 '09 상반기 대수 27,589 26,259 24,685 증감 - △1,330 △1,574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ㅇ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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