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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갈길 멀어··· 무단횡단 경험 전년 대비 10%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으나,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4.03%, 6.71% 상승했으나, 음주운전 빈도(4.40%)는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4.22%)보다 증가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72.65%) 지표도 지난해(73.37%)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특히, △신호 준수율(96.39%→96.06%), △안전띠 착용률(84.92%→84.8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35.50%→35.92%)은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평가지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지난해(32.20%)보다 9.5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6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수(1,302명)의 35.0%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 사망자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야 하며, 통행 전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지표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취약부문 맞춤형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기본 교통법규에 대한 일부 운전 및 보행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교통문화 법규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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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갈길 멀어··· 무단횡단 경험 전년 대비 10%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으나,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4.03%, 6.71% 상승했으나, 음주운전 빈도(4.40%)는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4.22%)보다 증가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72.65%) 지표도 지난해(73.37%)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특히, △신호 준수율(96.39%→96.06%), △안전띠 착용률(84.92%→84.8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35.50%→35.92%)은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평가지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지난해(32.20%)보다 9.5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6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수(1,302명)의 35.0%를 차지하고, 최근 3년(2017~2019년)간 무단횡단 사망자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야 하며, 통행 전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지표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취약부문 맞춤형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기본 교통법규에 대한 일부 운전 및 보행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교통문화 법규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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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차세대 DTG 개발 위해 현대차·기아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월 28일(목) 현대차·기아(대표 하언태, 송호성)와 “차세대 DTG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DTG는 기존 운행기록단말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말기 기능과 활용도를 높인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운행기록 수집률 증가, 관제서비스 확대 및 운전습관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신규 교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과 현대차·기아는 모바일 DTG와 연계된 차세대 DTG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차세대 DTG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차세대 DTG 활용을 통해 운행안전관리ㆍ관제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자동차 검사 및 단말기 현장단속 간소화 등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기록 분석 및 활용에 기반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차세대 DTG 개발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교통빅데이터를 보유한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운행기록의 활용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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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5;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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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7~’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접점채널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성과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차량 운행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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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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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시행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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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실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8일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관이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은 행사를 주관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로 전동킥보드를 체험했다. △작동법 및 주행방법 △안전보호장구 의무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약 8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직접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O,X 퀴즈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상식을 전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주고글 체험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증강현실 VR체험도 구성하여 행사에 참여한 전 연령층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성욱 미래교육처장은 “변화하는 도로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세종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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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배포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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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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